공인중개사 등기촉탁 · 제16회 112번 해설
건축법령상 시장·군수·구청장이 등기촉탁할 수 있는 경우로서 틀린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번변경, 건축물의 멸실신고, 철거신고에 의한 철거, 행정구역 명칭변경 등이 있는 경우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1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로서 신규등록하는 경우
- ② 지번의 변경이 있는 경우
- ③ 건축물의 멸실후 멸실신고한 경우
- ④ 건축물의 철거신고에 의하여 철거한 경우
- ⑤ 행정구역의 명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정답 ①
핵심 해설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번변경, 건축물의 멸실신고, 철거신고에 의한 철거, 행정구역 명칭변경 등이 있는 경우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신규등록(소유권보존등기)은 등기촉탁 대상이 아니라 건축주 등 당사자가 직접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 사항이므로 ①이 정답이다.
법령 근거
- 건축법 제39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번이 바뀌거나, 건물이 없어져서 멸실신고가 되거나, 철거신고로 건물을 철거하거나, 행정구역 이름이 바뀌면 등기소에 등기를 대신 요청(촉탁)해줘. 하지만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을 새로 등록하는 것(소유권보존등기)은 건축주 등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일이라서 관청이 촉탁해주는 대상이 아니야. 그래서 정답은 ①번이야.
용어 설명
- 등기촉탁
- 행정관청이 등기소에 대하여 특정 등기를 하여 줄 것을 촉탁하는 제도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지 않고 관공서가 직접 등기를 요청하는 절차
선택지별 해설
- ①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신규등록(소유권보존등기)은 당사자 신청사항으로 등기촉탁 대상이 아니므로 정답이다.
- ② 지번의 변경이 있는 경우 등기촉탁 대상이다.
- ③ 건축물 멸실신고가 있는 경우 등기촉탁 대상이다.
- ④ 철거신고에 의한 철거가 있는 경우 등기촉탁 대상이다.
- ⑤ 행정구역 명칭변경이 있는 경우 등기촉탁 대상이다.
암기팁
새 건물 등록(보존등기)은 당사자가 직접, 나머지 변경사항은 관청이 촉탁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11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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