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등기촉탁 · 제16회 112번 해설

건축법령상 시장·군수·구청장이 등기촉탁할 수 있는 경우로서 틀린 것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번변경, 건축물의 멸실신고, 철거신고에 의한 철거, 행정구역 명칭변경 등이 있는 경우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1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로서 신규등록하는 경우
  2. 지번의 변경이 있는 경우
  3. 건축물의 멸실후 멸실신고한 경우
  4. 건축물의 철거신고에 의하여 철거한 경우
  5. 행정구역의 명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정답

핵심 해설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번변경, 건축물의 멸실신고, 철거신고에 의한 철거, 행정구역 명칭변경 등이 있는 경우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신규등록(소유권보존등기)은 등기촉탁 대상이 아니라 건축주 등 당사자가 직접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 사항이므로 ①이 정답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번이 바뀌거나, 건물이 없어져서 멸실신고가 되거나, 철거신고로 건물을 철거하거나, 행정구역 이름이 바뀌면 등기소에 등기를 대신 요청(촉탁)해줘. 하지만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을 새로 등록하는 것(소유권보존등기)은 건축주 등 당사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 일이라서 관청이 촉탁해주는 대상이 아니야. 그래서 정답은 ①번이야.

용어 설명

등기촉탁
행정관청이 등기소에 대하여 특정 등기를 하여 줄 것을 촉탁하는 제도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지 않고 관공서가 직접 등기를 요청하는 절차

선택지별 해설

  •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신규등록(소유권보존등기)은 당사자 신청사항으로 등기촉탁 대상이 아니므로 정답이다.
  • 지번의 변경이 있는 경우 등기촉탁 대상이다.
  • 건축물 멸실신고가 있는 경우 등기촉탁 대상이다.
  • 철거신고에 의한 철거가 있는 경우 등기촉탁 대상이다.
  • 행정구역 명칭변경이 있는 경우 등기촉탁 대상이다.

암기팁

새 건물 등록(보존등기)은 당사자가 직접, 나머지 변경사항은 관청이 촉탁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11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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