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건축분쟁전문위원회 · 제16회 114번 해설
건축법령상 건축분쟁조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건축분쟁전문위원회(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인 간의 분쟁을 조정·재정하는 기구로서, 관계전문기술자 상호간의 분쟁도 그 조정대상에 포함된다.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1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허가권자가 시·도지사인 경우 건설교통부에 설치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건축법은 건축분쟁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그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 ③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④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건축분쟁조정에 필요한 경우 법원의 영장을 받아 그 위원 등으로 하여금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⑤ 관계전문기술자 상호간의 분쟁은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이 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건축분쟁전문위원회(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인 간의 분쟁을 조정·재정하는 기구로서, 관계전문기술자 상호간의 분쟁도 그 조정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허가권자가 시·도지사인 경우의 신청기관, 비용부담에 관한 규정 유무, 조정안 작성기한, 조사 시 영장 요부에 관한 나머지 선택지의 서술은 실제 법정 내용과 다르므로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 건축법 제88조부터 제96조까지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건축물을 짓는 것과 관련한 여러 사람들 사이의 다툼을 조정해주는 기구인데, 관계전문기술자들끼리 생긴 분쟁도 이 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돼. 이게 맞는 설명이라서 ⑤번이 정답이야. 신청기관, 비용부담 규정 유무, 조정안 작성기한, 조사할 때 영장이 필요한지에 대한 나머지 선택지들은 실제 법 내용과 다르게 서술돼서 틀렸어.
용어 설명
- 건축분쟁전문위원회
-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재정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건설교통부)에 설치하는 위원회
선택지별 해설
- ① 신청기관에 관한 서술이 실제 규정과 다르므로 틀렸다.
- ② 비용부담에 관한 규정이 실제로 존재하므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서술은 틀렸다.
- ③ 조정안 작성기한이 실제 법정기한과 다르게 서술되어 틀렸다.
- ④ 조사 시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다는 서술은 실제 규정과 다르므로 틀렸다.
- ⑤ 관계전문기술자 상호간의 분쟁도 조정대상이 되므로 옳은 설명으로 정답이다.
암기팁
관계전문기술자끼리의 다툼도 건축분쟁조정 대상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11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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