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 제외 항목 · 제16회 115번 해설
건축법령상 다음과 같은 조건의 건축물의 용적률은 얼마인가? ○ 대지면적 : 2,000㎡ ○ 지하 2층 : 주차장으로 사용, 1,400㎡ ○ 지하 1층 :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사용, 1,000㎡ ○ 지상 1층 : 피로티구조내 전부를 본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주차장으로 사용, 800㎡ ○ 지상 2,3,4,5,6,7층 : 업무시설로 사용, 각 층 800㎡
용적률 산정 시 지하층의 면적과 지상층 중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주차장으로 쓰이는 부분의 면적은 연면적에서 제외된다.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1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240%
- ② 280%
- ③ 290%
- ④ 330%
- ⑤ 400%
정답 ①
핵심 해설
용적률 산정 시 지하층의 면적과 지상층 중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주차장으로 쓰이는 부분의 면적은 연면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지하 2층 주차장(1,400㎡)과 지하 1층 근린생활시설(1,000㎡)은 모두 지하층으로서 제외되고, 지상 1층 필로티 부분(부속용도 주차장, 800㎡)도 제외된다.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은 지상 2~7층 업무시설 6개 층(각 800㎡)의 합계인 4,800㎡가 되며, 이를 대지면적 2,000㎡로 나누면 용적률은 240%가 된다.
법령 근거
- 건축법 제56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용적률을 계산할 때는 지하층 면적과, 지상층이라도 건물의 부속용도인 주차장으로 쓰는 면적은 전체 면적(연면적)에서 빼줘. 그래서 지하 2층 주차장(1,400㎡)과 지하 1층 근린생활시설(1,000㎡)은 지하층이라서 빼고, 지상 1층 필로티 주차장(800㎡)도 부속용도 주차장이라서 빼. 남는 건 지상 2~7층 업무시설 여섯 개 층(각 800㎡)뿐이라 합계 4,800㎡이고, 이걸 대지면적 2,000㎡로 나누면 용적률은 240%가 돼.
용어 설명
-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 제외 항목
- 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부속용도)으로 쓰는 면적, 피난안전구역 면적, 경사지붕 아래 대피공간 면적 등은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에서 제외된다.
계산 과정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 지상 2~7층 업무시설 800㎡×6개층 = 4,800㎡ (지하 2층·지하 1층은 지하층으로 제외, 지상 1층 필로티는 부속용도 주차장으로 제외) / 용적률 = 4,800㎡ ÷ 대지면적 2,000㎡ × 100 = 240%
선택지별 해설
- ① 지하층 및 부속용도 주차장 면적을 모두 제외하고 계산하면 240%가 되므로 정답이다.
- ② 일부 제외 항목을 반영하지 않은 계산값으로 틀렸다.
- ③ 일부 제외 항목을 반영하지 않은 계산값으로 틀렸다.
- ④ 지하층 등을 연면적에 포함하여 계산한 값으로 틀렸다.
- ⑤ 모든 층을 연면적에 포함하여 계산한 값으로 틀렸다.
암기팁
지하층+부속주차장은 무조건 연면적에서 빼고 계산: 4,800÷2,000=240%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11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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