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농지취득자격증명 · 제16회 118번 해설

농지법령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로 틀린 것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는 농업기반공사의 농지 취득, 농업법인의 합병에 의한 농지 취득, 상속에 의한 농지 취득, 시효완성에 의한 농지 취득 등이 규정되어 있다.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1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농업기반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2.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3.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업연구기관이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시험·연구·실습지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4. 상속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5. 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정답

핵심 해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는 농업기반공사의 농지 취득, 농업법인의 합병에 의한 농지 취득, 상속에 의한 농지 취득, 시효완성에 의한 농지 취득 등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업연구기관이 시험·연구·실습지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③이 정답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농지를 살 때는 원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하는데, 농업기반공사가 취득하는 경우, 농업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하는 경우,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시효완성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 증명을 받지 않아도 돼. 그런데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업연구기관이 시험·연구·실습용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이런 면제 대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그래서 정답은 ③번이야.

용어 설명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시장·구청장·읍장 또는 면장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하는 증명서로, 농지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시 첨부하여야 한다.

선택지별 해설

  • 농업기반공사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발급이 면제된다.
  • 농업법인의 합병에 의한 농지 취득은 발급이 면제된다.
  • 농업연구기관의 시험·연구·실습지 취득은 발급 면제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 상속에 의한 농지 취득은 발급이 면제된다.
  • 시효완성에 의한 농지 취득은 발급이 면제된다.

암기팁

농업연구기관의 시험·연구지 취득은 자격증명 면제 대상이 아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11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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