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구단위계획 · 제16회 84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완화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용도지구의 건축물 높이제한, 건폐율·용적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8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건축물의 높이제한
  2. 대지의 분할제한
  3.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4.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5.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정답

핵심 해설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용도지구의 건축물 높이제한, 건폐율·용적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대지의 분할제한은 완화 대상이 아니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별도의 최소 분할규모 등을 정할 수 있는 규제 강화·세분화의 대상이므로 ②가 완화 대상이 아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는 건축물 높이제한, 건폐율, 용적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같은 규제를 완화해줄 수 있어. 하지만 대지를 나누는 기준(분할제한)은 완화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지구단위계획이 별도로 최소 분할 규모 등을 정해서 규제를 세분화하는 대상이야. 그래서 완화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은 ②번 대지의 분할제한이야.

용어 설명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 수립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

선택지별 해설

  • 건축물의 높이제한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는 사항이다.
  • 대지의 분할제한은 완화 대상이 아니므로 정답이다.
  •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완화할 수 있는 사항이다.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완화할 수 있는 사항이다.
  •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완화할 수 있는 사항이다.

암기팁

높이·건폐율·용적률·주차장은 완화 대상, 땅 쪼개기(분할)는 완화 대상 아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8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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