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 제16회 90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함)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지정권자·지정기간·재지정 절차·효력발생시기·해제공고 등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9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건설교통부장관은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건설교통부장관은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전에 미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허가구역 지정의 효력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후에 발생한다.
  4. 건설교통부장관은 허가구역의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해제할 수 있다.
  5. 허가구역의 해제 또는 축소의 경우에 지체없이 이를 7일 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내용을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지정권자·지정기간·재지정 절차·효력발생시기·해제공고 등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건설교통부장관이 허가구역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해제를 위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심의 없이 해제할 수 있다는 ④는 틀린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 관한 틀린 설명을 고르는 문제야. 지가 급등 우려지역에 5년 이내로 지정할 수 있고, 다시 지정할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시·도지사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지정 효력은 공고일부터 5일 후에 생기며, 해제·축소 시에는 지체없이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열람시켜야 해. 그런데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해도 심의 없이 바로 해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해제할 때도 반드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④번이 틀린 설명이야.

용어 설명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여, 그 구역 안에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지가 급등 우려지역에 대해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재지정 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관계 시·도지사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허가구역 지정의 효력은 공고일부터 5일 후에 발생한다.
  • 해제 시에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므로 심의 없이 해제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리다.
  • 해제·축소 시 지체없이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암기팁

허가구역 해제도 심의는 필수, 생략 특례 없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9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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