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제16회 92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안에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서도 경매, 국·공유재산 처분, 환지예정지 지정, 농지 교환 등 법령이 정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9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의 경우
  2. 국유재산법에 의한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국유재산을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처분하는 경우
  3.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로 지정하는 경우
  4.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농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
  5. 민법에 의하여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

정답

핵심 해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서도 경매, 국·공유재산 처분, 환지예정지 지정, 농지 교환 등 법령이 정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사인간에 이루어지는 민법상 부동산 교환계약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소유권 이전 거래이므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도 법원 경매, 국유재산 처분, 환지예정지 지정, 농지 교환 같은 경우는 예외로 허가를 안 받아도 돼. 하지만 개인들끼리 민법에 따라 부동산을 서로 바꾸는 교환계약은 이런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소유권 이전 거래라서 허가를 받아야 해. 그래서 정답은 ⑤번이야.

선택지별 해설

  •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 국유재산 처분 절차에 따른 경우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 환지예정지 지정은 소유권 이전 자체가 아니므로 허가 대상이 아니다.
  •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지 등 교환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 민법상 사인간 부동산 교환계약은 허가 대상에 해당하므로 정답이다.

암기팁

경매·국유재산·환지·농지교환은 허가 예외, 개인간 민법상 교환은 허가 필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9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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