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제16회 96번 해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상 개발제한구역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닌 것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 등이 금지되나, 시행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골프장, 도시계획시설로서의 주차장,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동묘지·화장장, 주택의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 등을 할 수 있다.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9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한 골프장
  2. 도시계획시설로서의 주차장
  3. 민간이 설치하는 청소년수련시설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동묘지 및 화장장
  5. 증축으로서 주택을 용도변경한 근린생활시설

정답

핵심 해설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 등이 금지되나, 시행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골프장, 도시계획시설로서의 주차장,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동묘지·화장장, 주택의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 등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수련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민간이 설치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허가 대상 시설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③이 정답이다.

법령 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쉬운 설명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이 금지되지만 골프장,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 국가·지자체가 만드는 공동묘지·화장장,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바꾸는 용도변경 등은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어. 그런데 청소년수련시설은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할 때만 허용되고, 민간이 만드는 청소년수련시설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받아 지을 수 있는 시설로 정해져 있지 않아. 그래서 정답은 ③번이야.

선택지별 해설

  • 골프장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 규정되어 있다.
  • 도시계획시설로서의 주차장은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 민간이 설치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은 허가대상 시설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동묘지·화장장은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 주택을 증축으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암기팁

청소년수련시설은 국가·지자체가 지어야 허용, 민간이 지으면 안 됨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9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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