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국토계획법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 제16회 96번 해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상 개발제한구역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닌 것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 등이 금지되나, 시행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골프장, 도시계획시설로서의 주차장,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동묘지·화장장, 주택의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 등을 할 수 있다.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9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령에 의한 골프장
- ② 도시계획시설로서의 주차장
- ③ 민간이 설치하는 청소년수련시설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동묘지 및 화장장
- ⑤ 증축으로서 주택을 용도변경한 근린생활시설
정답 ③
핵심 해설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 등이 금지되나, 시행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골프장, 도시계획시설로서의 주차장,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동묘지·화장장, 주택의 근린생활시설로의 용도변경 등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수련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고, 민간이 설치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허가 대상 시설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③이 정답이다.
법령 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쉬운 설명
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이 금지되지만 골프장,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 국가·지자체가 만드는 공동묘지·화장장,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바꾸는 용도변경 등은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어. 그런데 청소년수련시설은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할 때만 허용되고, 민간이 만드는 청소년수련시설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받아 지을 수 있는 시설로 정해져 있지 않아. 그래서 정답은 ③번이야.
선택지별 해설
- ① 골프장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체육시설로 규정되어 있다.
- ② 도시계획시설로서의 주차장은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 ③ 민간이 설치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은 허가대상 시설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 ④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동묘지·화장장은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
- ⑤ 주택을 증축으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암기팁
청소년수련시설은 국가·지자체가 지어야 허용, 민간이 지으면 안 됨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9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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