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적정보센터 · 제16회 47번 해설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전산자료·주민등록전산자료·공시지가전산자료·지적위성기준점 관측자료 등 토지관련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것은?
정답은 ④이다.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4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지역정보센터
- ② 토지정보센터
- ③ 국토정보센터
- ④ 지적정보센터
- ⑤ 주민정보센터
정답 ④
핵심 해설
정답은 ④이다.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적전산자료·주민등록전산자료·공시지가전산자료 등 토지관련자료의 효율적인 관리·활용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기관은 '지적정보센터'이다. 지역정보센터·토지정보센터·국토정보센터·주민정보센터는 지적법령상의 명칭이 아니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정보센터 설치·운영 관련 규정
쉬운 설명
옛날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적전산자료, 주민등록전산자료, 공시지가전산자료, 지적위성기준점 관측자료 같은 토지관련자료들을 잘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 설치·운영한 기관의 이름은 '지적정보센터'이다. 지역정보센터·토지정보센터·국토정보센터·주민정보센터는 지적법령상 실제로 쓰이는 명칭이 아니다.
용어 설명
- 지적정보센터
- 지적전산자료 등 토지관련자료의 효율적 관리·활용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기구
선택지별 해설
- ① 지역정보센터는 지적법령상 명칭이 아니므로 틀림.
- ② 토지정보센터는 지적법령상 명칭이 아니므로 틀림.
- ③ 국토정보센터는 지적법령상 명칭이 아니므로 틀림.
- ④ 지적정보센터가 법령상 정확한 명칭이므로 옳음(정답).
- ⑤ 주민정보센터는 지적법령상 명칭이 아니므로 틀림.
암기팁
토지자료 모아두는 곳은 지적정보센터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4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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