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적정보센터 · 제16회 47번 해설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적법에 의하여 지적전산자료·주민등록전산자료·공시지가전산자료·지적위성기준점 관측자료 등 토지관련자료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것은?

정답은 ④이다.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4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지역정보센터
  2. 토지정보센터
  3. 국토정보센터
  4. 지적정보센터
  5. 주민정보센터

정답

핵심 해설

정답은 ④이다.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적전산자료·주민등록전산자료·공시지가전산자료 등 토지관련자료의 효율적인 관리·활용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기관은 '지적정보센터'이다. 지역정보센터·토지정보센터·국토정보센터·주민정보센터는 지적법령상의 명칭이 아니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지적정보센터 설치·운영 관련 규정

쉬운 설명

옛날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적전산자료, 주민등록전산자료, 공시지가전산자료, 지적위성기준점 관측자료 같은 토지관련자료들을 잘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 설치·운영한 기관의 이름은 '지적정보센터'이다. 지역정보센터·토지정보센터·국토정보센터·주민정보센터는 지적법령상 실제로 쓰이는 명칭이 아니다.

용어 설명

지적정보센터
지적전산자료 등 토지관련자료의 효율적 관리·활용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기구

선택지별 해설

  • 지역정보센터는 지적법령상 명칭이 아니므로 틀림.
  • 토지정보센터는 지적법령상 명칭이 아니므로 틀림.
  • 국토정보센터는 지적법령상 명칭이 아니므로 틀림.
  • 지적정보센터가 법령상 정확한 명칭이므로 옳음(정답).
  • 주민정보센터는 지적법령상 명칭이 아니므로 틀림.

암기팁

토지자료 모아두는 곳은 지적정보센터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4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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