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과태료 · 제16회 52번 해설
지적법상의 벌칙규정 중 틀린 것은?
정답은 ①이다.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5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고의로 지적측량을 잘못한 지적측량수행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②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하여 지적측량업을 영위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자기·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지적측량을 한 지적측량수행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④ 행정자치부장관이 감독상 필요한 때 지적측량수행자에게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⑤ 행정자치부장관이 감독상 필요한 때 소속공무원에게 지적측량수행자의 장부와 서류를 검사하도록 하였으나, 이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정답은 ①이다.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지적측량을 하여야 함에도 고의로 지적측량을 잘못한 지적측량수행자는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 또는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므로 ①의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라는 서술은 틀리다. ②~⑤는 무등록 지적측량업 영위, 자기 소유토지 측량, 보고·자료제출 거짓, 검사 거부·방해에 대한 벌칙 수준과 일치하여 옳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벌칙 및 과태료 관련 규정
쉬운 설명
지적측량수행자가 신의성실 의무를 어기고 일부러(고의로) 측량을 잘못하면, 단순한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무등록으로 지적측량업을 한 경우, 자기나 가족 소유 토지를 직접 측량한 경우, 감독기관에 거짓 보고를 한 경우, 장부·서류 검사를 거부·방해한 경우에 대한 벌칙 수준 설명은 모두 맞다.
용어 설명
- 과태료
-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하여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로 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
선택지별 해설
- ① 고의로 지적측량을 잘못한 지적측량수행자는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징역·벌금) 대상이므로 틀림(정답).
- ② 무등록·부정등록으로 지적측량업을 영위한 자에 대한 벌칙 수준(징역·벌금)과 일치하여 옳음.
- ③ 자기·배우자·직계존비속 소유토지에 대한 지적측량을 한 경우 과태료 대상이라는 서술과 일치하여 옳음.
- ④ 감독상 자료제출 요구에 거짓 보고·제출한 경우 과태료 대상이라는 서술과 일치하여 옳음.
- ⑤ 장부·서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과태료 대상이라는 서술과 일치하여 옳음.
암기팁
고의로 측량 잘못하면 과태료 아니라 형사처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5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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