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과태료 · 제16회 52번 해설

지적법상의 벌칙규정 중 틀린 것은?

정답은 ①이다.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5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고의로 지적측량을 잘못한 지적측량수행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2.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하여 지적측량업을 영위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자기·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지적측량을 한 지적측량수행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4. 행정자치부장관이 감독상 필요한 때 지적측량수행자에게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5. 행정자치부장관이 감독상 필요한 때 소속공무원에게 지적측량수행자의 장부와 서류를 검사하도록 하였으나, 이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정답

핵심 해설

정답은 ①이다.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지적측량을 하여야 함에도 고의로 지적측량을 잘못한 지적측량수행자는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 또는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므로 ①의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라는 서술은 틀리다. ②~⑤는 무등록 지적측량업 영위, 자기 소유토지 측량, 보고·자료제출 거짓, 검사 거부·방해에 대한 벌칙 수준과 일치하여 옳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벌칙 및 과태료 관련 규정

쉬운 설명

지적측량수행자가 신의성실 의무를 어기고 일부러(고의로) 측량을 잘못하면, 단순한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무등록으로 지적측량업을 한 경우, 자기나 가족 소유 토지를 직접 측량한 경우, 감독기관에 거짓 보고를 한 경우, 장부·서류 검사를 거부·방해한 경우에 대한 벌칙 수준 설명은 모두 맞다.

용어 설명

과태료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하여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로 형벌이 아닌 행정질서벌

선택지별 해설

  • 고의로 지적측량을 잘못한 지적측량수행자는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징역·벌금) 대상이므로 틀림(정답).
  • 무등록·부정등록으로 지적측량업을 영위한 자에 대한 벌칙 수준(징역·벌금)과 일치하여 옳음.
  • 자기·배우자·직계존비속 소유토지에 대한 지적측량을 한 경우 과태료 대상이라는 서술과 일치하여 옳음.
  • 감독상 자료제출 요구에 거짓 보고·제출한 경우 과태료 대상이라는 서술과 일치하여 옳음.
  • 장부·서류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과태료 대상이라는 서술과 일치하여 옳음.

암기팁

고의로 측량 잘못하면 과태료 아니라 형사처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5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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