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농지취득자격증명 · 제16회 56번 해설

등기신청시에 제출하여야 할 서면이 아닌 것은?

정답은 ④이다.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5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신청의 경우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2.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그 말소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등
  3.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4. 농지에 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5.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건물의 도면

정답

핵심 해설

정답은 ④이다.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시취득적 성격이 인정되어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실무례이므로 ④가 틀리다. ①②③⑤는 상속등기 인감증명, 말소시 이해관계인 승낙서, 소유권 등기시 주소증명서면, 건물 일부 전세권설정등기시 도면 등 등기신청서 첨부서면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등기신청서의 첨부서면 관련 규정

쉬운 설명

오랫동안 남의 땅을 점유해서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소유권을 이전받는 등기는 원시취득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상속등기의 인감증명, 말소등기시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소유권 등기시 주소증명서면, 건물 일부 전세권설정등기시 도면은 등기신청서에 통상 필요한 서류이다.

용어 설명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법에 따라 시·구·읍·면장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하는 자격증명으로, 원칙적으로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첨부

선택지별 해설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이 필요하다는 서술은 옳음.
  • 등기 말소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등이 필요하다는 서술은 옳음.
  • 소유권 보존·이전등기시 신청인의 주소증명서면이 필요하다는 서술은 옳음.
  •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시취득에 해당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불필요하므로 틀림(정답).
  •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시 그 부분을 표시하는 건물 도면이 필요하다는 서술은 옳음.

암기팁

취득시효완성 소유권이전등기는 농취증 불필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5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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