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
1 출제 포인트 — 이렇게 나옵니다
출제 회차 16회 · 19회 · 20회 · 21회 · 22회 · 23회 · 29회
2 「농지취득자격증명」 강의 영상
공개된 유튜브 무료 강의 중 이 개념을 다루는 것을 모았습니다. 풀고패스가 만든 강의가 아니며, 내용의 정확성은 각 채널에 있습니다. 업로드 날짜를 확인하세요 — 법령이 개정됐을 수 있습니다.
3 이론 근거 — 정의가 곧 정답입니다
4 쉬운 설명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업경영계획서 등을 갖추어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장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로, 원칙적으로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첨부해야 합니다. 상속, 법원경매 일부, 공유농지의 분할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발급이 면제됩니다.
이 서류의 법적 성격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일 뿐이고, 매매계약과 같은 취득원인 법률행위 자체의 효력발생요건은 아닙니다. "자격증명이 없으면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식으로 서술하면 틀린 지문입니다.
경매로 농지를 매수하려는 자는 자격증명을 매수신청(입찰) 시가 아니라 매각결정기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매수신청 시에 제출해야 한다"고 앞당겨 서술하면 틀린 지문이 됩니다.
주말·체험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요하며, 이때 소유면적은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합니다. 한편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다가 이농(離農)한 자는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 총 1만제곱미터까지 소유할 수 있는 특례가 인정됩니다(5년이 아닙니다).
그 밖에 농지소유자가 3개월 이상 국외여행 중인 경우에는 소유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고, 외국인이 경매로 국내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공유농지의 분할을 원인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어 별도로 자격증명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5 체크리스트 + 암기팁
- 원칙: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첨부하는 서류이며,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판례).
- 면제 사유: 상속, 공유농지의 분할, 법원경매 일부 등의 경우 발급이 면제된다.
- 경매 취득 시 제출시기는 매수신청 시가 아니라 매각결정기일까지다.
-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으면 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어 별도 발급이 필요 없다.
- 주말·체험영농 목적도 발급대상이며, 세대원 전부 합산 1천㎡ 미만이어야 한다.
- 이농자 소유상한 특례는 8년 이상 농업경영 후 이농한 자에게 총 1만㎡까지 인정된다(5년 아님).
6 예제 — 이 개념, 실제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29회 공인중개사법령 40번⚠️ 출제 후 법 개정개업공인중개사가 농지법에 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틀린 것 고르기해설 보기 →+ 이 개념이 나온 기출문제
해설·법령 근거까지 가입 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 5개년 문항은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