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권리존속신고 · 제16회 59번 해설
1968.12.31 이전에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로서 부동산등기법(1991.12.14법률제4422호) 시행일(1992.2.1)부터 90일 이내에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권리존속의 신고가 없는 경우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등기를 모두 고른 것은? ㉠ 지상권 ㉡ 질권 ㉢ 지역권 ㉣ 가압류 ㉤ 가처분 ㉥ 전세권
정답은 ②이다.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5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지상권","㉡ 질권","㉢ 지역권","㉣ 가압류","㉤ 가처분","㉥ 전세권"]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⑤ ㉠, ㉢, ㉥
정답 ②
핵심 해설
정답은 ②이다. 1968.12.31 이전에 등기된 것으로서 부동산등기법 시행일부터 90일 이내에 이해관계인의 권리존속신고가 없으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대상은 질권·가압류·전세권(㉡㉣㉥)이다. 지상권·지역권은 존속기간과 무관하게 실체적 권리가 유지되는 용익물권이고, 가처분은 별도의 취급을 받아 직권말소 경과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부칙(1991.12.14. 법률 제4422호) 제4조
쉬운 설명
1968년 이전에 등기된 것으로 부동산등기법 시행일부터 90일 안에 권리자가 존속신고를 하지 않으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없앨 수 있는 대상은 질권, 가압류, 전세권이다. 지상권과 지역권은 존속기간과 무관하게 실체적 권리가 계속 유지되는 용익물권이라 이 대상이 아니고, 가처분도 별도로 취급되어 직권말소 경과규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용어 설명
- 권리존속신고
- 오래된 등기(1968.12.31 이전)의 권리자가 그 권리가 현재도 존속하고 있음을 신고하는 절차로, 신고가 없으면 등기관이 직권말소할 수 있음
선택지별 해설
- ① ㉠지상권은 직권말소 경과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틀림.
- ② ㉡질권, ㉣가압류, ㉥전세권이 직권말소 대상에 해당하여 옳음(정답).
- ③ ㉤가처분은 직권말소 경과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틀림.
- ④ ㉢지역권은 직권말소 경과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틀림.
- ⑤ ㉠지상권, ㉢지역권은 직권말소 경과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틀림.
암기팁
질가전(질권·가압류·전세권)만 직권말소 대상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5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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