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순위보전적 효력 · 제16회 60번 해설

가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은 ⑤이다.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6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甲의 토지에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한 乙이 가등기상의 권리를 丙에게 양도하면, 丙은 그 권리보전을 위하여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하면 된다.
  2. 가등기는 가등기만으로써 실체법상의 효력은 없고 순위보전의 효력만 있으나 담보가등기는 일정한 경우 저당권과 같은 실체법상의 효력이 인정된다.
  3. 소유권보존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없다.
  4. 가등기권리자는 무효인 중복등기에 관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5. 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실체법상의 효력은 가등기한 날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정답

핵심 해설

정답은 ⑤이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순위는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지만, 물권변동이라는 실체법상 효력 자체는 본등기를 한 때 비로소 발생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므로 ⑤가 틀리다. ①~④는 가등기상 권리의 양도(부기등기), 가등기·담보가등기의 효력, 소유권보존등기청구권의 가등기 불허, 무효인 중복등기에 대한 말소청구권 부존재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가등기 관련 규정 및 판례 법리

쉬운 설명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를 하면 등기의 순위는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지만, 물권변동이라는 실체법상 효력 자체는 본등기를 한 때 비로소 생긴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 가등기상 권리 양도는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 형식으로 하고, 순수 가등기는 순위보전적 효력만 있으며 담보가등기는 저당권 같은 실체법상 효력이 인정되고, 소유권보존등기청구권을 보전하는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으며, 가등기권리자는 무효인 중복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맞다.

용어 설명

순위보전적 효력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면 본등기의 순위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는 효력으로, 실체법상 권리변동 효력 자체는 본등기시 발생함

선택지별 해설

  • 가등기상 권리의 이전은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 형식으로 한다는 서술은 옳음.
  • 순수 가등기는 순위보전적 효력만 있고, 담보가등기는 저당권과 유사한 실체법상 효력이 인정된다는 서술은 옳음.
  • 소유권보존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음.
  • 가등기권리자는 무효인 중복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는 판례 법리와 일치하여 옳음.
  • 본등기의 실체법상 효력은 가등기한 날이 아니라 본등기를 한 날 발생하므로(순위만 소급) 틀림(정답).

암기팁

순위는 가등기 때로 소급, 실체적 효력은 본등기 때 발생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6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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