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종합부동산세 · 제16회 68번 해설
거주자의 국내소재 부동산 관련 조세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정답은 ⑤이다.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6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취득세의 부가세(附加稅)인 농어촌특별세는 지방세이다.
- ② 종합부동산세는 부부합산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 ③ 사업용 건물의 양도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양수인이다.
- ④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정답은 ⑤이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와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를 각각 계산한 후 그 세액을 합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액으로 한다는 서술이 옳다. ①취득세의 부가세인 농어촌특별세는 지방세가 아니라 국세이고, ②2005년 당시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인별) 합산과세 방식이었으므로 부부합산과세를 채택하고 있다는 서술은 틀리며(세대별 합산은 2006년 도입되었다가 2008년 헌재 위헌결정으로 인별 합산으로 환원), ③사업용 건물 양도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양수인이 아니라 공급자(양도인)이고, ④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분류과세되므로 각각 틀리다.
법령 근거
- 종합부동산세법 제2장 주택에 대한 과세 및 제3장 토지에 대한 과세 관련 규정
쉬운 설명
종합부동산세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와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를 각각 계산해서 합한 금액이 세액이 된다는 설명이 맞다. 취득세의 부가세인 농어촌특별세는 지방세가 아니라 국세이고, 2005년 당시 종합부동산세는 부부합산이 아니라 개인별(인별) 합산방식이었으며, 사업용 건물을 팔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는 사람(양수인)이 아니라 파는 사람(공급자)이고, 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쳐지지 않고 따로 분류과세된다.
용어 설명
- 종합부동산세
-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토지 보유자에게 국세로 부과하는 조세로, 주택분과 토지분을 각각 계산하여 합산함
선택지별 해설
- ① 농어촌특별세는 국세이므로 지방세라는 서술은 틀림.
- ② 2005년 당시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인별) 합산과세 방식이었으므로 '부부합산과세'를 채택한다는 서술은 틀림(세대별 합산은 2006년 도입→2008년 헌재 위헌결정으로 인별 합산 환원).
- ③ 사업용 건물 양도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를 공급하는 양도인이므로 양수인이라는 서술은 틀림.
- ④ 양도소득은 종합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되어 신고·납부하므로 종합소득세로 합산신고한다는 서술은 틀림.
- 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분과 토지분 세액을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는 서술이 옳음(정답).
암기팁
종부세는 주택분+토지분 합산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6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