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신고납세방식/부과과세방식 · 제16회 69번 해설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신고하는 때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목만으로 묶인 것은?
정답은 ③이다.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6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종합부동산세·상속세·재산세
- ② 상속세·증여세·재산세
- ③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부가가치세
- ④ 등록세·증여세·양도소득세
- ⑤ 상속세·종합부동산세·부가가치세
정답 ③
핵심 해설
정답은 ③이다.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납세의무자의 신고로 확정)이며, 종합부동산세도 2005년 당시에는 신고납부방식이었으므로(정부가 세액을 계산·고지하는 부과징수방식으로의 전환은 2008년 이후) 세 세목 모두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③이 신고확정 세목의 조합으로 옳다. 상속세·증여세·재산세는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부과과세방식이므로, 이들이 포함된 ①②⑤와 증여세가 포함된 ④는 모두 틀리다.
법령 근거
-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관련 규정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해야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이고, 2005년 당시 종합부동산세도 정부부과가 아니라 신고납부방식이었다. 반면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는 과세관청의 결정으로 확정되는 부과과세방식이므로, 이 세목들이 섞여 있는 다른 선택지들은 틀렸다.
용어 설명
- 신고납세방식/부과과세방식
- 신고납세방식은 납세의무자의 신고로 세액이 확정되는 방식(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 등)이며, 부과과세방식은 과세관청의 결정으로 세액이 확정되는 방식(상속세·증여세·재산세 등)
선택지별 해설
- ① 상속세·재산세는 부과과세방식이 원칙이므로 신고로 확정되는 세목 조합으로 틀림.
- ② 상속세·증여세·재산세는 모두 부과과세방식이 원칙이므로 틀림.
- ③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이고 종합부동산세도 2005년 당시 신고납부방식이었으므로 세 세목 모두 신고로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옳음(정답).
- ④ 증여세는 부과과세방식이 원칙이므로 틀림.
- ⑤ 상속세는 부과과세방식이 원칙이므로 틀림.
암기팁
양도세·부가세·(2005년)종부세는 신고로 확정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6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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