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제16회 71번 해설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소재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관련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은 ①이다.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7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2. 법령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3.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로 공제한다.
  4.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로 한다.
  5.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토지의 기준시가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원칙으로 한다.

정답

핵심 해설

정답은 ①이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부동산임차권은 '등기된' 것에 한정되며,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①이 틀리다. ②농지대토 비과세, ③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10%, ④대금청산일 불분명시 등기접수일 기준, ⑤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 원칙이라는 서술은 모두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부동산임차권은 등기가 된 것에 한정되며,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을 팔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서 ①번 지문이 틀렸다. 법령이 정하는 농지의 대토(다른 농지로 바꿈)로 생긴 소득은 비과세,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하면 산출세액의 10%를 공제,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등록접수일을 취득·양도시기로 보는 것, 토지의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를 원칙으로 한다는 설명은 모두 맞다.

용어 설명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려면 부동산임차권이 등기된 것이어야 하며, 미등기 임차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이 아님

선택지별 해설

  •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틀림(정답).
  • 법령이 정하는 농지의 대토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과 일치하여 옳음.
  • 예정신고 자진납부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을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로 공제한다는 서술은 옳음.
  •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기부 등의 등기·등록접수일을 취득·양도시기로 한다는 서술은 옳음.
  • 양도차익 계산시 토지의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를 원칙으로 한다는 서술은 옳음.

암기팁

부동산임차권은 '등기된' 것만 양도세 과세대상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7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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