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제16회 71번 해설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소재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관련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은 ①이다.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7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 ② 법령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 ③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로 공제한다.
- ④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로 한다.
- ⑤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토지의 기준시가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원칙으로 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정답은 ①이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부동산임차권은 '등기된' 것에 한정되며,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①이 틀리다. ②농지대토 비과세, ③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10%, ④대금청산일 불분명시 등기접수일 기준, ⑤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 원칙이라는 서술은 모두 옳다.
법령 근거
-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관련 규정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 부동산임차권은 등기가 된 것에 한정되며,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임차권을 팔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서 ①번 지문이 틀렸다. 법령이 정하는 농지의 대토(다른 농지로 바꿈)로 생긴 소득은 비과세,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하면 산출세액의 10%를 공제,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등록접수일을 취득·양도시기로 보는 것, 토지의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를 원칙으로 한다는 설명은 모두 맞다.
용어 설명
-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려면 부동산임차권이 등기된 것이어야 하며, 미등기 임차권의 양도는 과세대상이 아님
선택지별 해설
- ①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임차권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틀림(정답).
- ② 법령이 정하는 농지의 대토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과 일치하여 옳음.
- ③ 예정신고 자진납부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을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로 공제한다는 서술은 옳음.
- ④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기부 등의 등기·등록접수일을 취득·양도시기로 한다는 서술은 옳음.
- ⑤ 양도차익 계산시 토지의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를 원칙으로 한다는 서술은 옳음.
암기팁
부동산임차권은 '등기된' 것만 양도세 과세대상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7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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