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세대 1주택 비과세 · 제16회 72번 해설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은 ①이다.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7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양도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1주택(법령의 규정에 의한 장기저당담보주택 제외)만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인 경우 비과세가 적용된다.
- ②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1세대로 본다.
- ③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 ④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클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 ⑤ 거주 혹은 보유 중에 소실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은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여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정답은 ①이다. 2005년 당시 서울특별시·과천시 및 5대 신도시 등 일정 지역에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 보유기간 3년 이상 외에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 요건이 추가로 요구되었으므로, 보유기간이 3년이더라도 거주기간이 1년에 불과한 경우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서술한 ①이 틀리다. ②~⑤는 배우자 사별·이혼시 1세대 인정, 혼인합가 특례, 겸용주택 판정기준, 재건축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통산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및 시행령 1세대1주택 요건 관련 규정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2005년 당시 서울특별시 같은 특정지역에서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3년 이상 보유뿐만 아니라 그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요건도 있었다. 보유기간이 3년이더라도 거주기간이 1년뿐이면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해 비과세를 받을 수 없는데, 지문은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서술해서 틀렸다. 배우자 사망·이혼시에도 1세대로 보는 것, 1주택자끼리 혼인해 2주택이 된 경우 혼인일부터 2년 이내 먼저 파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는 특례, 겸용주택에서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 주택으로 보는 것, 소실 후 재건축한 주택은 종전 주택과 기간을 통산하는 것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용어 설명
- 1세대 1주택 비과세
-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일정한 보유기간(및 지역에 따라 거주기간)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2005년 당시 서울특별시 등 특정지역은 보유기간 3년 외에 거주기간 2년 이상 요건이 추가로 요구되어, 거주기간 1년만으로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틀림(정답).
- ②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도 1세대로 본다는 서술은 옳음.
- ③ 1주택자 간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 혼인일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는 서술은 옳음.
- ④ 겸용주택에서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큰 경우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는 서술은 옳음.
- ⑤ 소실 등으로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은 종전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기간을 통산하여 보유·거주기간을 계산한다는 서술은 옳음.
암기팁
서울 등 특정지역은 3년 보유 + 2년 거주 둘 다 필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회 7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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