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세대 1주택 비과세 · 제16회 72번 해설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답은 ①이다.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7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양도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1주택(법령의 규정에 의한 장기저당담보주택 제외)만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인 경우 비과세가 적용된다.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1세대로 본다.
  3.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4.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클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5. 거주 혹은 보유 중에 소실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은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여 거주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정답

핵심 해설

정답은 ①이다. 2005년 당시 서울특별시·과천시 및 5대 신도시 등 일정 지역에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 보유기간 3년 이상 외에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 요건이 추가로 요구되었으므로, 보유기간이 3년이더라도 거주기간이 1년에 불과한 경우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서술한 ①이 틀리다. ②~⑤는 배우자 사별·이혼시 1세대 인정, 혼인합가 특례, 겸용주택 판정기준, 재건축 주택의 보유·거주기간 통산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및 시행령 1세대1주택 요건 관련 규정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2005년 당시 서울특별시 같은 특정지역에서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3년 이상 보유뿐만 아니라 그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요건도 있었다. 보유기간이 3년이더라도 거주기간이 1년뿐이면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해 비과세를 받을 수 없는데, 지문은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서술해서 틀렸다. 배우자 사망·이혼시에도 1세대로 보는 것, 1주택자끼리 혼인해 2주택이 된 경우 혼인일부터 2년 이내 먼저 파는 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는 특례, 겸용주택에서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 주택으로 보는 것, 소실 후 재건축한 주택은 종전 주택과 기간을 통산하는 것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용어 설명

1세대 1주택 비과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일정한 보유기간(및 지역에 따라 거주기간)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2005년 당시 서울특별시 등 특정지역은 보유기간 3년 외에 거주기간 2년 이상 요건이 추가로 요구되어, 거주기간 1년만으로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틀림(정답).
  •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도 1세대로 본다는 서술은 옳음.
  • 1주택자 간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 혼인일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는 서술은 옳음.
  • 겸용주택에서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큰 경우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는 서술은 옳음.
  • 소실 등으로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은 종전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기간을 통산하여 보유·거주기간을 계산한다는 서술은 옳음.

암기팁

서울 등 특정지역은 3년 보유 + 2년 거주 둘 다 필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7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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