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 제16회 73번 해설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소재 부동산을 2005년 10월 24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 및 관할관청으로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단, 신고기한이 공휴일이 아니라고 가정함)

정답은 ④이다.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7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2005년 12월 24일 -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관할세무서장
  2. 2005년 12월 31일 -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관할세무서장
  3. 2005년 12월 24일 - 양수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4. 2005년 12월 31일 - 양도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5. 2006년 5월 31일 - 양수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정답

핵심 해설

정답은 ④이다.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이므로, 2005년 10월 24일 양도의 경우 10월 말일(10월 31일)부터 2개월이 되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관할관청은 양도소득세 납세지인 양도인(거주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다.

법령 근거

  • 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제106조(납세지)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는 양도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10월 24일에 팔았으면 10월 31일부터 2개월 뒤인 12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고, 신고할 곳은 부동산이 있는 곳이 아니라 판 사람(양도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이다.

용어 설명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토지·건물 등을 양도한 거주자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는 제도

계산 과정

양도일: 2005년 10월 24일 예정신고기한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2005년 10월 31일 + 2개월 = 2005년 12월 31일 관할관청 = 거주자(양도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 양도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선택지별 해설

  • 신고기한을 12월 24일로 계산한 것은 기산방식이 틀려 틀림.
  • 신고기한(12월 31일)은 맞으나 관할관청을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으로 서술하여 틀림.
  • 신고기한과 관할관청 모두 틀림.
  • 신고기한 2005년 12월 31일과 관할관청 양도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모두 정확하여 옳음(정답).
  • 신고기한을 확정신고기한(다음해 5월 31일)으로 서술하고 관할관청도 틀려 틀림.

암기팁

예정신고=양도월 말일부터 2개월, 양도인 주소지 세무서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7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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