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과세기준일 · 제16회 78번 해설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정답은 ①이다. 제16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7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기준일과 동일하다.
  2. 재산세는 세부담상한제도를 두고 있으나, 종합부동산세는 세부담상한제도를 두고 있지 아니하다.
  3. 종합부동산세는 물납제도를 두고 있지 아니하다.
  4.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 주택의 범위에는 지방세법상 별장이 포함된다.
  5.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이다.

정답

핵심 해설

정답은 ①이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과 동일하다는 서술이 옳다. ②재산세뿐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도 세부담상한제도를 두고 있고, ③종합부동산세도 물납제도를 두고 있으며, ④종합부동산세 주택의 범위에서 지방세법상 별장은 제외되고, ⑤종합부동산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가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법인은 본점소재지)이므로 각각 틀리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와 똑같이 매년 6월 1일이라는 설명이 맞다. 종합부동산세도 재산세처럼 세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하는 세부담상한제도와 현금 대신 부동산으로 낼 수 있는 물납제도를 두고 있고, 지방세법상 별장은 종합부동산세 주택 범위에서 제외되며,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가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법인은 본점소재지)이다.

용어 설명

과세기준일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납세의무 성립 기준이 되는 날로, 매년 6월 1일임

선택지별 해설

  •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이 재산세 과세기준일과 동일(매년 6월 1일)하다는 서술이 옳음(정답).
  • 종합부동산세도 세부담상한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두고 있지 아니하다'는 서술은 틀림.
  • 종합부동산세도 물납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두고 있지 아니하다'는 서술은 틀림.
  • 지방세법상 별장은 종합부동산세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포함된다는 서술은 틀림.
  •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가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주소지 등이므로 틀림.

암기팁

종부세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와 같은 6월 1일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67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