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검인 의제 · 제17회 1번 해설
공인중개사법상의 부동산거래의 신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부동산거래신고 제도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거래당사자(또는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중개업자)가 계약체결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하는 제도이다. 제17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신고의무자는 매매 또는 임대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거래당사자 및 중개업자이다.
- ②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주택법상 주택거래신고 대상인 주택을 중개한 경우에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④ 신고의무자가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수인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⑤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부동산거래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 신고의무자는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부동산거래신고 제도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거래당사자(또는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중개업자)가 계약체결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하는 제도이다. 신고의무자가 신고필증을 교부받으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검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어 별도로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핵심 특례이며 이것이 옳은 지문(④)이다. 신고대상은 매매계약에 한정되어 임대차는 포함되지 않고, 신고기한은 출제 당시(2006년) 기준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여서 ②의 60일은 틀리며, 주택법상 주택거래신고를 이미 한 경우에는 별도로 이중신고할 필요가 없다.
법령 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현행) / 출제 당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관청에 신고해야 해요. 신고증(신고필증)을 받으면 원래 따로 받아야 하는 검인까지 받은 것으로 쳐줘서 편리해요. 신고 대상은 매매계약이고 임대차는 포함되지 않아요. 주택법으로 이미 신고했으면 또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용어 설명
- 검인 의제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계약서에 관할청의 검인을 받아야 하나, 부동산거래신고 후 신고필증을 교부받으면 검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신고대상은 매매계약이며 임대차는 신고대상이 아니어서 틀린 지문이다.
- ② 출제 당시(2006년) 부동산거래신고 기한은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였으므로 60일은 틀리다. (연혁: 2006.1 도입 시 30일 → 2006.12.28 개정으로 60일로 연장 → 2020.2.21 개정으로 다시 30일로 단축. 현행도 30일)
- ③ 주택법상 주택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는 부동산거래신고를 별도로 다시 할 필요가 없다.
- ④ 옳다. 신고필증 교부 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상 검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
- ⑤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 제도는 이 시기의 공인중개사법에는 명문화되어 있지 않았다.
암기팁
신고필증 받으면 검인은 자동으로 끝!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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