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 제17회 11번 해설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한 행정처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에서 등록취소 사유는 3년, 업무정지·과태료 사유는 1년의 기간 동안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제17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중개업자가 폐업신고 후 등록관청을 달리하여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때에는 폐업신고 전의 중개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2. 폐업신고 전의 중개업자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3년간 재등록중개업자에게 승계된다.
  3. 폐업신고 전의 중개업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로부터 1년간 재등록중개업자에게 승계된다.
  4.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한 재등록중개업자에 대하여는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하는 등록취소 처분을 할 수 없다.
  5.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한 재등록중개업자에 대하여는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하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

정답

핵심 해설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에서 등록취소 사유는 3년, 업무정지·과태료 사유는 1년의 기간 동안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승계된다. ② 지문은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가 3년간 승계된다고 하여 틀렸으며, 실제로는 1년간 승계된다. 나머지 지문(등록관청을 달리한 재등록시 지위승계, 과태료 처분효과 1년 승계, 폐업기간 3년 초과시 등록취소 불가, 폐업기간 1년 초과시 업무정지 불가)은 모두 정확한 내용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중개업자가 폐업했다가 다시 등록하면, 예전에 받았어야 할 처벌의 효과가 일정 기간 새로 등록한 사람에게 이어져요. 등록취소감이었던 위반은 3년, 업무정지나 과태료감이었던 위반은 1년 동안 이어져요. 업무정지 효과가 3년간 이어진다고 하면 틀린 말이고, 실제로는 1년이에요.

용어 설명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한 행정처분의 효과가 이후 재등록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일정기간 이어지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등록관청을 달리하여 재등록해도 폐업 전 지위가 승계된다는 것은 옳다.
  • 정답(틀린 지문).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 승계기간은 3년이 아니라 1년이다.
  • 과태료 처분효과가 1년간 승계된다는 것은 옳다.
  • 폐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등록취소 사유로 처분할 수 없다는 것은 옳다.
  • 폐업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업무정지 사유로 처분할 수 없다는 것은 옳다.

암기팁

등록취소는 3년, 업무정지·과태료는 1년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1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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