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업무 · 제17회 12번 해설

공인중개사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중개사무소는 법인·개인 개업공인중개사를 불문하고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7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중개업자는 다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또는 중개업자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될 수 있다.
  2. 부동산거래 신고를 할 때 신고서와 함께 부동산거래계약서의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3. 모든 중개업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면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다.
  4. 중개법인도 다른 중개업자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5. 중개업자는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일시적으로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중개사무소는 법인·개인 개업공인중개사를 불문하고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가 옳은 지문이다. 반면 중개업자가 다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 등을 겸직하는 이중 소속은 금지되고, 부동산거래신고시 계약서 원본 제출은 요구되지 않으며, 매수신청대리는 '모든' 중개업자가 아니라 법원행정처 규칙상 요건(등록, 실무교육 등)을 갖춘 자만 가능하고,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의 설치는 금지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중개사무소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다른 중개업자와 함께 써도 괜찮아요. 하지만 한 사람이 두 회사에 동시에 소속되는 건 안 되고,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계약서 원본까지 낼 필요는 없으며, 경매 대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해진 요건을 갖춘 사람만 할 수 있고, 이동식 임시 중개시설물은 설치할 수 없어요.

선택지별 해설

  • 동일인이 이중으로 소속되는 것은 금지되어 있어 틀렸다.
  • 신고시 계약서 원본이 아니라 신고서만 제출하면 되므로 틀렸다.
  • '모든' 중개업자가 아니라 법원행정처(대법원규칙)가 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한 자만 매수신청대리를 할 수 있으므로 틀렸다.
  • 정답. 중개법인도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사무소를 공동사용할 수 있다.
  • 임시 중개시설물의 설치·이용은 금지되므로 틀렸다.

암기팁

사무소는 같이 써도 되지만 이중소속은 안 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1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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