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 · 제17회 13번 해설
중개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중개의뢰인이 중개수수료를 실제로 지급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한다. 제17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법인인 중개업자가 다른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정보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이는 중개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 ② 중개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속·반복적 영업행위가 있어야 한다.
- ③ 중개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소정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중개업자는 고의·과실에 의한 중개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④ 중개업자가 2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 ⑤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은 중개업에 해당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중개의뢰인이 중개수수료를 실제로 지급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한다. ③ 지문은 수수료 미지급을 이유로 책임이 면제된다고 서술하여 틀렸다(정답). 판례상 중개업은 계속·반복적으로 알선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며, 다른 중개업자에 대한 경영정보 제공은 중개업 자체가 아니고, 저당권설정 알선도 중개업의 범위에 포함되며, 이중사무소 설치는 등록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0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중개업자가 실수로 손님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손님이 수수료를 냈는지 안 냈는지와 상관없이 배상 책임을 져야 해요. 중개업으로 인정받으려면 계속하고 반복적으로 그 일을 해야 하고, 다른 중개업자에게 경영정보만 제공하는 건 중개업이 아니며, 저당권 설정을 알선하는 것도 중개업에 포함되고, 사무소를 두 곳 이상 두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어요.
선택지별 해설
- ① 다른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한 경영정보 제공은 중개행위 자체가 아니므로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옳다.
- ② 중개업 해당 여부는 계속·반복성이 요건이라는 것은 판례의 태도로 옳다.
- ③ 정답(틀린 지문). 수수료 미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개업공인중개사는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
- ④ 이중사무소 설치는 등록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옳다.
- ⑤ 저당권설정 행위의 알선도 중개업에 해당한다는 것은 옳다.
암기팁
수수료 안 받아도 잘못하면 배상해야 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1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