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고용인 신고 · 제17회 15번 해설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해고 등 고용관계 종료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것이 정확한 내용으로 ⑤가 정답이다. 제17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법인이 아닌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도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2. 소속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부동산거래 신고업무를 대리할 수 없다.
  3. 중개보조원은 소속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지만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업자가 될 수 있다.
  4. 중개업자의 과실로 중개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양벌규정에 의해 소속공인중개사도 공동책임을 진다.
  5. 소속공인중개사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해고 등 고용관계 종료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것이 정확한 내용으로 ⑤가 정답이다.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의무자인 부동산거래신고를 대리할 수 있고,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사용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것으로 개업공인중개사 개인의 과실에 대한 소속공인중개사의 공동책임과는 별개 개념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중개업자가 소속공인중개사를 해고하는 등 고용관계를 끝내면, 그 사실을 10일 안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해요. 소속공인중개사도 중개업자를 대신해 부동산 거래신고 업무를 할 수 있고, 회사(법인)의 위반에 대한 양벌규정과 개인의 실수에 대한 책임은 별개 문제예요.

용어 설명

고용인 신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를 종료한 경우 등록관청에 하는 신고

선택지별 해설

  • 실무교육 이수의무의 세부 예외(직전 자격취득·교육이수 후 1년 이내인 경우 면제 등)를 고려하면 단정적으로 옳다고 보기 어렵다.
  •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를 대리하여 부동산거래신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틀렸다.
  • 소속공인중개사가 별도로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곧바로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는 서술은 부정확하다.
  • 양벌규정은 법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것으로, 개업공인중개사 개인의 과실로 인한 손해에 소속공인중개사가 당연히 공동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어서 틀렸다.
  • 정답. 고용관계 종료(해고) 신고는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암기팁

해고했으면 10일 안에 신고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1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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