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고용인 신고 · 제17회 15번 해설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해고 등 고용관계 종료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것이 정확한 내용으로 ⑤가 정답이다. 제17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법인이 아닌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도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② 소속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부동산거래 신고업무를 대리할 수 없다.
- ③ 중개보조원은 소속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지만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업자가 될 수 있다.
- ④ 중개업자의 과실로 중개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양벌규정에 의해 소속공인중개사도 공동책임을 진다.
- ⑤ 소속공인중개사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해고 등 고용관계 종료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것이 정확한 내용으로 ⑤가 정답이다.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의무자인 부동산거래신고를 대리할 수 있고,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사용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것으로 개업공인중개사 개인의 과실에 대한 소속공인중개사의 공동책임과는 별개 개념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15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중개업자가 소속공인중개사를 해고하는 등 고용관계를 끝내면, 그 사실을 10일 안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해요. 소속공인중개사도 중개업자를 대신해 부동산 거래신고 업무를 할 수 있고, 회사(법인)의 위반에 대한 양벌규정과 개인의 실수에 대한 책임은 별개 문제예요.
용어 설명
- 고용인 신고
-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를 종료한 경우 등록관청에 하는 신고
선택지별 해설
- ① 실무교육 이수의무의 세부 예외(직전 자격취득·교육이수 후 1년 이내인 경우 면제 등)를 고려하면 단정적으로 옳다고 보기 어렵다.
- ②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를 대리하여 부동산거래신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틀렸다.
- ③ 소속공인중개사가 별도로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곧바로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는 서술은 부정확하다.
- ④ 양벌규정은 법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것으로, 개업공인중개사 개인의 과실로 인한 손해에 소속공인중개사가 당연히 공동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어서 틀렸다.
- ⑤ 정답. 고용관계 종료(해고) 신고는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암기팁
해고했으면 10일 안에 신고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1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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