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계약 및 부동산거래정보망 · 제17회 27번 해설
중개업자의 중개계약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 등에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의뢰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권리자의 주소·성명 등 인적사항'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제17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서면에 의한 중개계약은 중개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최선을 다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 ② 중개의뢰인은 중개의뢰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중개업자에게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거래예정금액, 권리관계사항, 권리자의 주소·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중개대상물의 종류 등을 공개해야 한다.
- ④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과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처리사항을 문서로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⑤ 중개의뢰인은 중개업자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중개대상물의 거래에 관한 중개를 다른 중개업자에게도 의뢰할 수 있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 등에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의뢰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권리자의 주소·성명 등 인적사항'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③ 지문은 인적사항까지 공개해야 한다고 서술하여 틀렸다(정답). 나머지 지문(서면계약의 효과, 일반중개계약서 작성요청권, 2주 1회 이상 문서통지의무, 일반중개계약시 복수의뢰 가능)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2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전속중개계약을 맺으면 정보망에 거래예정금액이나 권리관계 같은 정보를 공개해야 하지만, 손님(권리자)의 이름이나 주소 같은 개인정보는 공개하면 안 돼요. 서면계약은 책임을 명확히 하는 효과가 있고, 손님은 일반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전속중개계약을 맺으면 2주에 한 번 이상 문서로 진행상황을 알려줘야 하고, 일반중개계약은 여러 중개업자에게 동시에 맡길 수 있어요.
선택지별 해설
- ① 서면 중개계약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은 옳다.
- ② 의뢰인이 일반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은 옳다.
- ③ 정답(틀린 지문). 권리자의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 ④ 전속중개계약시 2주 1회 이상 문서통지의무는 옳다.
- ⑤ 일반중개계약은 복수의뢰가 가능하므로 옳다.
암기팁
전속중개계약이라도 손님 개인정보는 비공개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2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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