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계약 및 부동산거래정보망 · 제17회 27번 해설

중개업자의 중개계약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것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 등에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의뢰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권리자의 주소·성명 등 인적사항'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제17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서면에 의한 중개계약은 중개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최선을 다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2. 중개의뢰인은 중개의뢰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중개업자에게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3.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거래예정금액, 권리관계사항, 권리자의 주소·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 중개대상물의 종류 등을 공개해야 한다.
  4.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과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처리사항을 문서로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5. 중개의뢰인은 중개업자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중개대상물의 거래에 관한 중개를 다른 중개업자에게도 의뢰할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거래정보망 등에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의뢰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권리자의 주소·성명 등 인적사항'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③ 지문은 인적사항까지 공개해야 한다고 서술하여 틀렸다(정답). 나머지 지문(서면계약의 효과, 일반중개계약서 작성요청권, 2주 1회 이상 문서통지의무, 일반중개계약시 복수의뢰 가능)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전속중개계약을 맺으면 정보망에 거래예정금액이나 권리관계 같은 정보를 공개해야 하지만, 손님(권리자)의 이름이나 주소 같은 개인정보는 공개하면 안 돼요. 서면계약은 책임을 명확히 하는 효과가 있고, 손님은 일반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전속중개계약을 맺으면 2주에 한 번 이상 문서로 진행상황을 알려줘야 하고, 일반중개계약은 여러 중개업자에게 동시에 맡길 수 있어요.

선택지별 해설

  • 서면 중개계약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은 옳다.
  • 의뢰인이 일반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은 옳다.
  • 정답(틀린 지문). 권리자의 인적사항은 공개하지 않아야 한다.
  • 전속중개계약시 2주 1회 이상 문서통지의무는 옳다.
  • 일반중개계약은 복수의뢰가 가능하므로 옳다.

암기팁

전속중개계약이라도 손님 개인정보는 비공개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2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