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금지행위 · 제17회 30번 해설
중개업자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매도의뢰인의 급박한 사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그 위임을 받아 매수의뢰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중개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대리행위에 해당하여 금지행위(직접거래·쌍방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17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의뢰인의 토지를 중개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그의 토지를 직접 사들였다.
- ② 의뢰인의 상가를 그의 요구에 맞추어 거래를 성사시켜 준 대가로 법정수수료 상한액을 받고, 별도로 미술작품 1점을 받았다.
- ③ 업무상 알게 된 개발업자로부터 입수한 확정되지 않은 개발계획을 이용하여 타인에게 그 지역 임야를 매입하도록 권유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④ 매매계약을 중개함에 있어서 매도의뢰인의 급박한 사고로 인해 그의 위임을 받아 매수의뢰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⑤ 의뢰인에게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정답 ④
핵심 해설
매도의뢰인의 급박한 사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 그 위임을 받아 매수의뢰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중개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대리행위에 해당하여 금지행위(직접거래·쌍방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가 정답이다. 나머지(정보이용 직접취득, 법정수수료 초과수령, 미공개개발정보 이용 권유, 미등기전매 조장)는 모두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매도인에게 갑자기 사고가 생겨서 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중개업자가 대신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부당한 이익을 챙기려는 게 아니라 정당한 도움을 준 것이라서 금지된 행위가 아니에요. 반면 손님의 정보를 이용해 직접 그 부동산을 사거나, 정해진 수수료 외에 선물을 더 받거나, 확정 안 된 개발정보로 다른 사람에게 투자를 권하거나, 등기도 안 하고 다시 되파는 걸 도와주는 건 모두 금지행위예요.
용어 설명
- 금지행위
-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하여서는 안 되는 행위를 열거한 규정(직접거래, 쌍방대리, 초과수수료 수수, 투기조장 등)
선택지별 해설
- ① 의뢰인의 정보를 이용한 직접 취득은 직접거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 ② 법정수수료 외 금품(미술작품)을 추가로 받는 것은 초과수수료 수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 ③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하여 매매를 유인하는 것은 투기조장행위로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 ④ 정답. 급박한 사정에 따른 위임을 받아 계약을 체결한 것은 정당한 대리행위로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미등기 전매를 조장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암기팁
급한 사정 도와준 대리계약은 금지행위 아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3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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