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결격사유 · 제17회 35번 해설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 자만으로 묶인 것은? ㉠ 혼인을 한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된 후 1년이 경과한 자 ㉣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경과한 자 ㉤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사원으로 있는 법인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복권되면 즉시 결격사유가 해소되어 등록이 가능하므로 ㉢은 등록할 수 있다. 제17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정답 ④
핵심 해설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복권되면 즉시 결격사유가 해소되어 등록이 가능하므로 ㉢은 등록할 수 있다. 법인의 결격사유는 사원·임원 중 '이 법(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인한 결격자가 있는 경우에 한정되므로, 사원이 다른 법률(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은 법인의 결격사유가 아니어서 ㉤도 등록할 수 있다. 반면 미성년자는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결격사유이고,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 동의를 얻어도 결격사유이며, 공인중개사법 위반 벌금형은 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결격사유가 해소되므로 1년 경과만으로는 여전히 결격상태이다. 따라서 등록 가능한 조합은 ㉢, ㉤인 ④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10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도 복권이 되면 곧바로 다시 등록할 수 있게 돼요. 법인의 결격사유는 사원이나 임원이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경우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변호사법 같은 다른 법을 위반한 사원이 있어도 그 법인은 등록할 수 있어요. 반면 미성년자는 혼인을 했어도 결격이고,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도 결격이며,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3년이 지나야 결격이 풀려서 1년만 지난 건 아직 안 돼요.
용어 설명
- 결격사유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는 법정 사유(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파산자, 일정기간 내 형 선고자 등)
선택지별 해설
- ① ㉠(미성년자), ㉡(한정치산자)는 모두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할 수 없다.
- ② ㉠은 결격사유이고, ㉣은 벌금형 선고 후 3년이 경과해야 하므로 1년 경과로는 등록할 수 없다.
- ③ ㉡은 결격사유이고, ㉢은 등록 가능하나 조합이 틀렸다.
- ④ 정답. ㉢(복권된 파산자), ㉤(타법 위반 사원이 있는 법인)은 모두 등록 가능하다.
- ⑤ ㉣은 아직 결격기간(3년)이 지나지 않아 등록할 수 없다.
암기팁
복권된 파산자와 타법위반 사원 법인은 등록 가능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3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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