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휴업 · 제17회 36번 해설
중개업의 휴업과 폐업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휴업기간은 원칙적으로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나, 징집으로 인한 입영, 취학, 질병으로 인한 요양, 임신·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다. 제17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징집으로 인한 입영의 경우에는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다.
- ② 휴업과 폐업의 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하여 할 수 있다.
- ③ 중개법인의 분사무소는 주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없다.
- ④ 휴업기간 중에는 중개사무소를 이전할 수 없다.
- ⑤ 중개업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중개업자와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자가 등록관청에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휴업기간은 원칙적으로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나, 징집으로 인한 입영, 취학, 질병으로 인한 요양, 임신·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다. ①이 옳은 지문(정답)이다. 휴업·폐업 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없고(서면신고 원칙), 분사무소도 주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있으며, 휴업기간 중에도 사무소 이전은 가능하고, 개업공인중개사 사망시 폐업신고 의무자에 관한 서술도 정확하지 않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2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휴업은 원래 6개월을 넘을 수 없지만, 군대에 입영하거나 학교에 다니거나 아파서 요양하거나 임신·출산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6개월을 넘겨 쉴 수 있어요. 휴업이나 폐업 신고는 전자문서로는 할 수 없고, 분사무소도 본사와 따로 휴업할 수 있으며, 휴업 중에도 사무소를 옮길 수 있어요.
용어 설명
- 휴업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6월을 초과할 수 없으나 법정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됨
선택지별 해설
- ① 정답. 징집 입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다.
- ② 휴업·폐업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없어 틀렸다.
- ③ 분사무소도 주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있어 틀렸다.
- ④ 휴업기간 중에도 사무소 이전이 가능하여 틀렸다.
- ⑤ 사망시 폐업신고 의무자에 관한 서술이 정확하지 않아 틀렸다.
암기팁
입영·취학·요양·출산이면 6개월 넘게 휴업 가능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3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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