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유지연명부 · 제17회 7번 해설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 근거자료로 제시할 수 있는 것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소유권 지분이나 대지권 비율은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 또는 집합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제17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공법상의 이용제한과 거래규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 ② 지상권·임차권 등의 설정 - 등기부 을구
- ③ 소유권 지분, 대지권 비율 - 공유지연명부
- ④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 - 토지대장·임야대장
- ⑤ 건축물의 현황 및 그 대지에 관한 현황 등 - 건축물대장
정답 ③
핵심 해설
소유권 지분이나 대지권 비율은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 또는 집합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공유지연명부는 일반 토지의 공유지분을 등록하는 지적공부로서 집합건물의 대지권비율 확인자료로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③이 확인·설명 근거자료로 부적합한 지문이다. 나머지는 각 항목에 맞는 정확한 근거자료(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기부 을구,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25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부동산을 설명할 때 각 항목마다 확인할 서류가 정해져 있어요. 대지권 비율(아파트 등 집합건물에서 땅에 대한 지분)은 등기부나 집합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해야 하는데, 공유지연명부는 일반 토지의 공동소유 지분을 적는 서류라서 대지권 비율 확인용으로는 맞지 않아요.
용어 설명
- 공유지연명부
- 1필지를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그 소유자와 지분을 등록하는 지적공부로, 집합건물의 대지권비율과는 별개
선택지별 해설
- ① 공법상 이용제한·거래규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확인하는 것이 적합하다.
- ② 지상권·임차권 등 설정사항은 등기부 을구로 확인하는 것이 적합하다.
- ③ 정답(부적합). 대지권 비율은 등기부 또는 집합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해야 하며 공유지연명부는 부적합하다.
- ④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은 토지대장·임야대장으로 확인하는 것이 적합하다.
- ⑤ 건축물 현황은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하는 것이 적합하다.
암기팁
대지권비율은 등기부, 공유지연명부는 별개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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