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 · 제17회 8번 해설
공인중개사법상의 중개대상물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판례는 아파트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입주권)는 아직 건물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의 권리이므로 중개대상물인 '건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다. 제17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아파트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를 가리키는 아파트입주권은 중개대상물인 건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 ② 동·호수를 특정하여 분양계약이 체결된 미완성의 아파트에 대한 거래의 중개는 건물의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공업소유권 및 시설 등은 각각 분리하여 중개대상물이 된다.
- ④ 광업재단에 속한 광업권은 독립한 중개대상물이다.
- ⑤ 가식의 수목이나 암석·토사는 중개대상물이다.
정답 ①
핵심 해설
판례는 아파트 분양예정자로 선정될 수 있는 지위(입주권)는 아직 건물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의 권리이므로 중개대상물인 '건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다. 반면 동·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미완성 아파트(장차 건물이 될 것이 명확한 경우)의 거래는 건물의 중개로 인정된다. 공장재단·광업재단은 그 구성요소를 분리하지 않고 일체로서만 거래대상이 되며, 가식(임시로 심어둔) 수목·암석·토사는 토지의 정착물로 볼 수 없어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판례에 따르면 아직 건물이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입주권)는 중개대상물인 건물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하지만 동·호수가 정해진 채로 분양계약을 맺은 미완성 아파트는 건물 중개로 인정돼요.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은 부품처럼 쪼개서 따로 거래할 수 없고, 임시로 심어둔 나무나 흙·돌은 중개대상물이 아니에요.
용어 설명
- 중개대상물
-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의 객체가 되는 토지, 건축물, 입목·공장재단·광업재단 등 법정된 물건·권리
선택지별 해설
- ① 정답. 판례상 입주권은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 아파트 거래는 건물 중개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므로 틀렸다.
- ③ 공장재단은 구성요소를 분리하지 않고 일체로서만 거래대상이 되므로 틀렸다.
- ④ 광업권은 부동산이 아니어서 중개대상물이 아니므로 틀렸다.
- ⑤ 가식의 수목·암석·토사는 토지의 정착물이 아니어서 중개대상물이 아니므로 틀렸다.
암기팁
입주권은 건물 아님, 동호수 확정 분양권은 건물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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