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 제17회 80번 해설
물권의 본질·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민법 제214조는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소유자가 그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양자를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예방과 함께' 청구할 수 있다고 서술한 ②는 조문의 선택적 구조에 반하여 틀린 지문이… 제17회 공인중개사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8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임차인은 임차목적물 침해자에 대하여 소유자인 임대인의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 ②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과 함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그 효력이 생긴다.
- ④ 동일한 물건 위에 성질·범위·순위가 같은 물권이 동시에 성립하지 못한다.
- ⑤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은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정답 ②
핵심 해설
민법 제214조는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소유자가 그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양자를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예방과 함께' 청구할 수 있다고 서술한 ②는 조문의 선택적 구조에 반하여 틀린 지문이다. ①은 채권자대위권을 통한 물권적 청구권의 대위행사, ③은 점유권 양도의 요건(제196조), ④는 물권의 배타성(일물일권주의), ⑤는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의 대항력(제621조 제2항)에 부합하여 모두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사람에게 소유자는 그 방해를 예방해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손해배상을 미리 담보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이 둘은 동시에 함께 청구하는 게 아니라 둘 중 하나를 골라서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지문은 예방과 손해배상 담보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서 틀렸다. 나머지는 맞다. 임차인은 채권자대위권을 이용해서 집주인의 물권적 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고, 점유권은 점유물을 넘겨줌으로써 효력이 생기며, 같은 물건 위에 성질과 범위, 순위가 똑같은 물권 두 개는 동시에 성립할 수 없고,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용어 설명
-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소유자가 그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민법 제214조).
선택지별 해설
- ① 옳음. 임차인은 채권자대위권으로 임대인의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 ② 틀림. 예방과 손해배상의 담보는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예방과 함께'가 아니다(제214조).
- ③ 옳음.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효력이 생긴다(제196조).
- ④ 옳음. 동일물 위에 같은 내용·순위의 물권은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일물일권주의).
- ⑤ 옳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은 제3자에 대하여 효력(대항력)이 있다(제621조 제2항).
암기팁
방해예방과 손해배상 담보는 선택적 청구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8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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