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안전진단 · 제17회 104번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안전진단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은 그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①이 옳은 지문이다. 제1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0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안전진단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② 안전진단 신청시에는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현지조사와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의견청취 등을 거쳐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시·도지사는 안전진단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⑤ 시·도지사는 주택투기 등이 우려되어 주택재건축사업의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건축사업 시행결정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은 그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①이 옳은 지문이다. 안전진단 신청(요청) 시 요구되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요건은 3분의 2가 아닌 다른 비율로 규정되어 있어 ②는 틀리고, 안전진단 실시여부 결정 후 이를 시·도지사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은 존재하지 않아 ③은 틀리며, 재건축사업의 시행 여부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하므로 ④는 틀리고, 주택투기 우려에 따른 사업시기 조정 조치의 주체·내용도 지문의 서술과 달라 ⑤는 틀리다.
법령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은 노후·불량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그 대상인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안전진단을 신청할 때 필요한 동의 비율은 3분의 2와는 다르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정한 뒤 이를 시·도지사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하는 의무규정도 없어요. 재건축사업을 실제로 진행할지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하고, 투기가 우려될 때 사업 시기를 조정하는 조치도 이 지문의 설명과는 달라요. 그래서 안전진단 대상을 공동주택으로 바르게 설명한 ①번이 정답이에요.
용어 설명
- 안전진단
-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등을 조사·판정하는 절차
선택지별 해설
- ① 안전진단은 재건축사업 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원칙과 일치하여 옳음(정답).
- ② 안전진단 요청(신청) 시의 동의요건은 3분의 2가 아니어서 틀림.
- ③ 안전진단 실시여부 결정 후 시·도지사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은 없어 틀림.
- ④ 재건축사업의 시행 여부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하므로 틀림.
- ⑤ 주택투기 우려 시 사업시기 조정 조치의 주체·내용이 지문의 서술과 달라 틀림.
암기팁
재건축 안전진단은 공동주택 대상이 원칙!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10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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