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관리처분계획 · 제17회 105번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이나 건축물을 공급하는 방법과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이 모두 가능한 정비사업을 바르게 열거한 것은?

※ 법령 개정 안내(2026-09): 이후 법령 개정으로 현행법으로는 이 문제가 성립하지 않는다(시험 당시 정답 ④). 2018.2.9 전부개정으로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재개발사업」 하나로 통합되고, 주택재건축사업(㉢)은 「재건축사업」이 되어 보기의 사업 이름… 제1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0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주거환경개선사업
  • ㉡주택재개발사업
  • ㉢주택재건축사업
  • ㉣도시환경정비사업
  1. ① ㉠, ㉡
  2. ② ㉠, ㉢
  3. ③ ㉠, ㉣
  4. ④ ㉡, ㉣
  5. ⑤ ㉢, ㉣

정답 ④

핵심 해설

※ 법령 개정 안내(2026-09): 이후 법령 개정으로 현행법으로는 이 문제가 성립하지 않는다(시험 당시 정답 ④). 2018.2.9 전부개정으로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재개발사업」 하나로 통합되고, 주택재건축사업(㉢)은 「재건축사업」이 되어 보기의 사업 이름이 현행법에 없다. 또 현행법은 주거환경개선사업(㉠)도 환지 공급과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공급을 모두 허용한다(제23조제1항제3호·제4호). 현행 기준으로 두 방법이 모두 가능한 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이어서 보기 중 답을 가릴 수 없다. [시험 당시 기준]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주택·건축물 공급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정비구역의 토지 형상 등 여건에 따라 도시개발법상 환지방식을 준용하여 대지를 환지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 ㉣이 이에 해당하므로 정답은 ④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공급방식이 원칙적 방식이 아니며, 주택재건축사업은 환지방식이 인정되지 않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공급방식만 활용할 수 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정비사업에서 집이나 건물을 나눠주는 방법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급하는 방법과 환지 방식으로 공급하는 방법이 있어요. 주택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공급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정비구역 여건에 따라 환지 방식도 함께 쓸 수 있어요. 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관리처분계획 방식이 원칙이 아니고, 주택재건축사업은 환지 방식을 쓸 수 없이 관리처분계획 방식만 써요. 그래서 두 방법을 모두 쓸 수 있는 사업을 고른 ④번(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정답이에요.

용어 설명

관리처분계획
정비사업 후 분양대상자에게 대지 및 건축물을 배분하는 기준을 정한 계획

선택지별 해설

  • ① ㉠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포함되어 오답.
  • ② ㉠ 주거환경개선사업과 ㉢ 주택재건축사업이 포함되어 오답.
  • ③ ㉠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포함되어 오답.
  • ④ ㉡ 주택재개발사업과 ㉣ 도시환경정비사업이 관리처분계획 및 환지방식을 모두 활용할 수 있어 정답.
  • ⑤ ㉢ 주택재건축사업이 포함되어 오답.

암기팁

관리처분+환지 둘 다 가능한 건 주택재개발·도시환경정비!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10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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