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건축신고 · 제17회 111번 해설

건축법령상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 또는 대수선의 예를 든 것 중 틀린 것은?

건축신고 대상이 되는 증축은 기존 건축물의 높이를 일정 범위(3m 이내) 더 높이는 경우에 한정되므로, 6m를 증축하는 경우는 그 범위를 초과하여 신고가 아닌 허가 대상이 되어 ④가 틀린 지문이다. 제1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1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기존 건축물의 바닥면적 중 80㎡의 개축
  2. 연면적 180㎡인 기존 2층 건축물의 대수선
  3. 연면적의 합계가 100㎡인 건축물의 신축
  4. 기존 건축물의 높이에서 6m를 더 높게 하는 증축
  5. 공업지역 안에서 연면적 500㎡인 2층 공장의 신축

정답

핵심 해설

건축신고 대상이 되는 증축은 기존 건축물의 높이를 일정 범위(3m 이내) 더 높이는 경우에 한정되므로, 6m를 증축하는 경우는 그 범위를 초과하여 신고가 아닌 허가 대상이 되어 ④가 틀린 지문이다. 바닥면적 85㎡ 이내의 개축(①), 연면적 200㎡ 미만·3층 미만 건축물의 대수선(②), 연면적 합계 100㎡ 이하의 신축(③), 공업지역 등 일정 지역의 소규모 공장 신축 특례(⑤)는 신고 대상의 기준을 충족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건축신고는 소규모 건축행위를 허가 대신 간단히 신고만으로 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예요. 바닥면적 85㎡ 이내의 개축,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물의 대수선, 연면적 합계 100㎡ 이하의 신축, 공업지역 등에서 짓는 소규모 공장의 신축 특례는 모두 신고 대상이에요. 하지만 기존 건물의 높이를 3m를 넘겨서, 즉 6m나 높이는 증축은 신고로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허가를 받아야 해요. 그래서 ④번이 틀린 지문이에요.

용어 설명

건축신고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건축행위에 대해 허가 대신 신고만으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선택지별 해설

  • 바닥면적 85㎡ 이내의 개축은 신고대상이므로 80㎡ 개축은 옳음.
  • 연면적·층수 기준을 충족하는 대수선으로 신고대상에 해당하여 옳음.
  • 연면적 합계 100㎡ 이하 신축으로 신고대상에 해당하여 옳음.
  • 기존 높이에서 6m를 더 높이는 증축은 신고대상 증축의 규모 기준을 초과하여 허가 대상이 되므로 틀림(정답).
  • 공업지역 등에서 연면적 500㎡ 이하의 2층 이하 공장 신축은 신고대상 특례에 해당하여 옳음.

암기팁

높이 증축은 3m까지만 신고, 넘으면 허가!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11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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