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설군 · 제17회 112번 해설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건축법령은 시설군을 자동차관련시설군·산업등시설군·전기통신시설군·문화집회시설군·영업시설군·교육복지시설군·근린생활시설군·주거업무시설군·그밖의시설군 순으로 구분하고, 하위 시설군에서 상위 시설군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반대로 상위에서 하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받도록 한… 제1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1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판매시설을 문화 및 집회시설로 변경시
- ② 숙박시설을 의료시설로 변경시
- ③ 종교시설을 운동시설로 변경시
- ④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공동주택으로 변경시
- ⑤ 방송통신시설을 수련시설로 변경시
정답 ①
핵심 해설
건축법령은 시설군을 자동차관련시설군·산업등시설군·전기통신시설군·문화집회시설군·영업시설군·교육복지시설군·근린생활시설군·주거업무시설군·그밖의시설군 순으로 구분하고, 하위 시설군에서 상위 시설군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반대로 상위에서 하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받도록 한다. 판매시설이 속한 영업시설군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이 속한 문화집회시설군으로 변경하는 것은 하위에서 상위로의 변경에 해당하여 허가 대상이 된다(①). 그 밖의 지문은 신고 대상이거나 동일 시설군 내 변경으로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만으로 처리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법령 근거
- 건축법 제19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건축물의 용도를 바꿀 때는 건물 종류를 9개의 시설군으로 나눠서, 규제가 약한 시설군(하위)에서 규제가 센 시설군(상위)으로 바꾸면 허가를 받아야 하고, 반대로 상위에서 하위로 바꾸면 신고만 하면 돼요. 판매시설은 영업시설군, 문화 및 집회시설은 문화집회시설군인데, 영업시설군에서 문화집회시설군으로 바꾸는 것은 하위에서 상위로 가는 것이라 허가가 필요해요. 나머지 지문들은 신고 대상이거나 같은 시설군 안에서의 이동이라 별도 허가·신고 없이 처리될 수 있어요. 그래서 ①번이 정답이에요.
용어 설명
- 시설군
- 건축법령상 용도변경 허가·신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유사 용도를 묶어 분류한 9개의 군
선택지별 해설
- ① 영업시설군(판매시설)에서 문화집회시설군으로의 변경은 하위에서 상위로의 변경으로 허가 대상이어서 정답.
- ② 시설군 이동 방향에 따라 신고 대상에 해당할 수 있어 오답.
- ③ 종교시설과 운동시설은 동일한 문화집회시설군 내 이동으로 허가·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오답.
- ④ 근린생활시설군에서 주거업무시설군으로의 이동으로 신고 대상에 해당할 수 있어 오답.
- ⑤ 전기통신시설군에서 교육복지시설군으로의 이동으로 신고 대상에 해당할 수 있어 오답.
암기팁
하위 시설군에서 상위 시설군으로 가면 허가!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11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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