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건축허가 취소 · 제17회 113번 해설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와 그 제한 및 취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허가권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기간 내 공사를 착수하지 않거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으로 되어 있어, 이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는 기속행위로 서술한 ⑤가 틀린 지문이다. 제1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1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21층 이상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허가권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주거환경 등 주변환경을 감안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건축허가 또는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제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 또는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즉시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제한의 내용이 과도한 경우에 그 해제를 명할 수 있다.
- ⑤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거나 공사를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허가권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기간 내 공사를 착수하지 않거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으로 되어 있어, 이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는 기속행위로 서술한 ⑤가 틀린 지문이다. 21층 이상 건축물의 허가권자(①), 숙박시설 등에 대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한 불허가(②), 착공제한기간 및 연장(③), 시·도지사의 제한에 대한 건설교통부장관 보고·해제명령(④)은 각 규정에 부합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사람이 2년 안에 공사를 시작하지 않거나 공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데, 이건 꼭 취소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재량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는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고 설명해서 틀린 지문이 돼요. 21층 이상 건물의 허가권자, 숙박시설처럼 주변환경에 안 맞는 건물에 대해 건축위원회 심의로 불허가할 수 있는 것, 착공제한기간(2년 이내, 1회 1년 연장 가능), 시·도지사가 제한하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장관이 과도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맞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⑤번이 틀린 지문이에요.
용어 설명
- 건축허가 취소
- 착수기간 도과 등 일정 사유가 있는 경우 허가권자가 이미 한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처분
선택지별 해설
- ① 21층 이상 건축물의 허가권자 규정과 일치하여 옳음.
- ② 숙박시설 등에 대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한 불허가 규정과 일치하여 옳음.
- ③ 착공제한기간 및 연장 규정과 일치하여 옳음.
- ④ 시·도지사의 제한에 대한 보고 및 해제명령 규정과 일치하여 옳음.
- ⑤ 허가취소는 재량행위(취소할 수 있다)이지 기속행위(취소하여야 한다)가 아니어서 틀림(정답).
암기팁
허가취소는 '할 수 있다'는 재량, 기속행위 아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11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