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건축분쟁조정위원회 · 제17회 116번 해설

건축법령상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가 아니라 민법상 화해계약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재정에 대해 당사자가 불복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④가 틀린 지문이다. 제1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1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건축관계자와 당해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간의 분쟁의 조정 및 재정은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소관사항이다.
  2. 조정신청은 당해 사건의 당사자 중 1인 이상이 하며, 재정신청은 당사자간에 합의로 한다.
  3. 조정은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에서 행하고, 재정은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에서 행한다.
  4.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5.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공무원 신분을 가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형법상 수뢰죄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정답

핵심 해설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가 아니라 민법상 화해계약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재정에 대해 당사자가 불복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④가 틀린 지문이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소관사항(①), 조정·재정 신청 방식(②), 조정위원회 3인·재정위원회 5인 구성(③), 비공무원 위원의 뇌물죄 적용상 공무원 의제(⑤)는 각 규정에 부합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건축 관계자들 사이 또는 인근 주민과의 다툼을 조정하거나 재정으로 해결해주는 기구예요. 조정 신청은 당사자 중 한 명이라도 할 수 있고, 재정 신청은 당사자들이 합의해서 해야 해요. 조정위원회는 3명, 재정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도 뇌물죄를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취급해요. 다만 당사자가 조정안을 받아들이고 조정서에 도장을 찍었을 때 생기는 효력은 재판상 화해가 아니라 민법상 화해계약과 같은 효력이에요. 반면 재정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그 재정 내용에 불복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요. 그래서 재판상 화해라고 잘못 설명한 ④번이 틀린 지문이에요.

용어 설명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건축관계자 상호간 또는 인근주민과의 분쟁을 조정·재정하기 위해 설치하는 위원회

선택지별 해설

  • 위원회의 소관사항 규정과 일치하여 옳음.
  • 조정·재정 신청방식 규정과 일치하여 옳음.
  • 조정위원회·재정위원회의 구성 인원 규정과 일치하여 옳음.
  • 조정 성립 시 효력은 재판상 화해가 아닌 민법상 화해계약의 효력이어서 틀림(정답).
  • 비공무원 위원의 뇌물죄 적용상 공무원 의제 규정과 일치하여 옳음.

암기팁

조정 성립은 민법상 화해계약 효력, 재정 불복 안 하면 재판상 화해 효력!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11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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