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건축분쟁조정위원회 · 제17회 116번 해설
건축법령상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가 아니라 민법상 화해계약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재정에 대해 당사자가 불복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④가 틀린 지문이다. 제1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1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건축관계자와 당해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인근주민간의 분쟁의 조정 및 재정은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소관사항이다.
- ② 조정신청은 당해 사건의 당사자 중 1인 이상이 하며, 재정신청은 당사자간에 합의로 한다.
- ③ 조정은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에서 행하고, 재정은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에서 행한다.
- ④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 ⑤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공무원 신분을 가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형법상 수뢰죄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정답 ④
핵심 해설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가 아니라 민법상 화해계약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재정에 대해 당사자가 불복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④가 틀린 지문이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소관사항(①), 조정·재정 신청 방식(②), 조정위원회 3인·재정위원회 5인 구성(③), 비공무원 위원의 뇌물죄 적용상 공무원 의제(⑤)는 각 규정에 부합한다.
법령 근거
- 건축법 제88조 이하(건축분쟁조정위원회)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건축 관계자들 사이 또는 인근 주민과의 다툼을 조정하거나 재정으로 해결해주는 기구예요. 조정 신청은 당사자 중 한 명이라도 할 수 있고, 재정 신청은 당사자들이 합의해서 해야 해요. 조정위원회는 3명, 재정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도 뇌물죄를 적용할 때는 공무원으로 취급해요. 다만 당사자가 조정안을 받아들이고 조정서에 도장을 찍었을 때 생기는 효력은 재판상 화해가 아니라 민법상 화해계약과 같은 효력이에요. 반면 재정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그 재정 내용에 불복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요. 그래서 재판상 화해라고 잘못 설명한 ④번이 틀린 지문이에요.
용어 설명
- 건축분쟁조정위원회
- 건축관계자 상호간 또는 인근주민과의 분쟁을 조정·재정하기 위해 설치하는 위원회
선택지별 해설
- ① 위원회의 소관사항 규정과 일치하여 옳음.
- ② 조정·재정 신청방식 규정과 일치하여 옳음.
- ③ 조정위원회·재정위원회의 구성 인원 규정과 일치하여 옳음.
- ④ 조정 성립 시 효력은 재판상 화해가 아닌 민법상 화해계약의 효력이어서 틀림(정답).
- ⑤ 비공무원 위원의 뇌물죄 적용상 공무원 의제 규정과 일치하여 옳음.
암기팁
조정 성립은 민법상 화해계약 효력, 재정 불복 안 하면 재판상 화해 효력!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11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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