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청문 · 제17회 85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상대방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처분에 한하여 청문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지정의 취소, 실시계획인가의 취소, 토지거래계약허가의 취소, 개발행위허가의 취소는 모두 청문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다. 제1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8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도시기본계획 승인의 취소
- ②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의 취소
- ③ 실시계획인가의 취소
- ④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의 취소
- ⑤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정답 ①
핵심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상대방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처분에 한하여 청문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지정의 취소, 실시계획인가의 취소, 토지거래계약허가의 취소, 개발행위허가의 취소는 모두 청문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도시기본계획 승인의 취소는 법령상 청문 실시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①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6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청문이란 정부가 어떤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미리 들어보는 절차예요. 법에서는 국민에게 큰 불이익을 주는 처분들, 즉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지정 취소, 실시계획인가 취소, 토지거래계약허가 취소, 개발행위허가 취소는 반드시 청문을 거치도록 정해 놓았어요. 하지만 도시기본계획 승인의 취소는 이 청문 대상 목록에 들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을 고르는 이 문제의 정답은 ①번이에요.
용어 설명
- 청문
- 행정청이 침익적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사전 절차
선택지별 해설
- ① 도시기본계획 승인의 취소는 법정 청문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정답.
- ②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지정의 취소는 청문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어 오답.
- ③ 실시계획인가의 취소는 청문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어 오답.
- ④ 토지거래계약허가의 취소는 청문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어 오답.
- ⑤ 개발행위허가의 취소는 청문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어 오답.
암기팁
도시기본계획 승인취소는 청문 대상이 아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8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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