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제17회 88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개발제한구역 등에서 해제되는 구역으로서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③).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므로 지정권자는 그 결정권자(시·도지사·대도시 시장 등)이며 시장·군수의 고유권한으… 제1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8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시장 또는 군수는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지정권자이다.
- ②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지역은 20년이 경과되어야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③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④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면적이 20만㎡ 이상인 경우에는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⑤ 제1종지구단위계획에는 교통처리계획을 포함한 4 이상의 부문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개발제한구역 등에서 해제되는 구역으로서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③).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므로 지정권자는 그 결정권자(시·도지사·대도시 시장 등)이며 시장·군수의 고유권한으로 단정할 수 없고(①), 택지개발사업 등이 완료된 지역은 10년이 경과하면 지정할 수 있어 20년은 과다한 기준이며(②),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면적이 30만㎡ 이상인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므로 20만㎡ 기준은 옳지 않고(④), 지구단위계획에는 기반시설 배치·규모 등 법정 필수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면 되므로 '교통처리계획 포함 4 이상'이라는 기준도 법령과 다르다(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5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시장·군수만의 고유 권한이라고 할 수 없어요. 택지개발사업이 끝난 지역은 20년이 아니라 10년만 지나면 지정할 수 있고, 녹지지역이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바뀌는 면적이 30만㎡ 이상일 때 지구단위계획을 세워야 해서 20만㎡ 기준은 틀려요.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꼭 들어가야 하는 사항도 법에서 정한 두 가지 이상이면 되지, 교통처리계획을 포함해 4개 이상이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곳 중 계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그 전부나 일부에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③번이 옳은 답이에요.
용어 설명
-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 기존 시가지에서 토지이용 합리화·기능증진 등을 위해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선택지별 해설
- ①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며 그 지정권자는 결정권자(시·도지사·대도시 시장 등)이므로 시장·군수의 고유권한으로 단정할 수 없어 틀림.
- ② 택지개발사업 등이 완료된 지역은 10년이 경과되어야 지정할 수 있어 '20년' 요건은 틀림.
- ③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중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가능하므로 옳음.
- ④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면적이 30만㎡ 이상인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므로 '20만㎡'는 틀림.
- ⑤ 지구단위계획에는 법정 필수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면 되고 '교통처리계획을 포함한 4 이상' 기준은 법령과 달라 틀림.
암기팁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도 계획관리 필요하면 1종지구단위 가능!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8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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