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제척 · 제17회 93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지구단위계획이 이미 수립된 지역 안에서 그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한 개발행위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단계에서 이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므로 별도로 다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칠 필요 없이 허가할 수 있어 ②는 틀린 지문이다. 제1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9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②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안에서의 개발행위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하여야 한다.
- ③ 시장 또는 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④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⑤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는 경우 심의에서 제척된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지구단위계획이 이미 수립된 지역 안에서 그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한 개발행위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단계에서 이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므로 별도로 다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칠 필요 없이 허가할 수 있어 ②는 틀린 지문이다. 건설교통부장관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필요하고(①), 지구단위계획 수립 중인 지역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장 3년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으며(③),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에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④). 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제63조, 제66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지구단위계획이 이미 세워져 있는 지역에서 그 계획에 맞게 개발행위를 할 때는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때 이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다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필요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세우고 있는 지역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장 3년까지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어요.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정할 때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필요하고, 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면 심의에서 빠져야 해요. 그래서 잘못된 설명인 ②번이 정답이에요.
용어 설명
- 제척
- 위원이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심의·의결에서 배제되는 것
선택지별 해설
- 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요건과 일치하여 옳은 지문.
- ②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한 개발행위는 중복 심의 없이 허가할 수 있어 틀린 지문(정답).
- ③ 개발행위허가 제한 절차와 일치하여 옳은 지문.
- ④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 시 심의 요건과 일치하여 옳은 지문.
- ⑤ 대리인으로 관여 시 제척된다는 일반원칙과 일치하여 옳은 지문.
암기팁
지구단위계획에 맞는 개발행위는 중복 심의 불필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9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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