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제척 · 제17회 93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지구단위계획이 이미 수립된 지역 안에서 그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한 개발행위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단계에서 이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므로 별도로 다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칠 필요 없이 허가할 수 있어 ②는 틀린 지문이다. 제1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9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안에서의 개발행위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하여야 한다.
  3. 시장 또는 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4.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는 경우 심의에서 제척된다.

정답

핵심 해설

지구단위계획이 이미 수립된 지역 안에서 그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한 개발행위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단계에서 이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므로 별도로 다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칠 필요 없이 허가할 수 있어 ②는 틀린 지문이다. 건설교통부장관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필요하고(①), 지구단위계획 수립 중인 지역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장 3년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으며(③),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에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④). 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지구단위계획이 이미 세워져 있는 지역에서 그 계획에 맞게 개발행위를 할 때는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때 이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기 때문에 다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건설교통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필요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세우고 있는 지역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장 3년까지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어요.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정할 때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필요하고, 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면 심의에서 빠져야 해요. 그래서 잘못된 설명인 ②번이 정답이에요.

용어 설명

제척
위원이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심의·의결에서 배제되는 것

선택지별 해설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요건과 일치하여 옳은 지문.
  •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한 개발행위는 중복 심의 없이 허가할 수 있어 틀린 지문(정답).
  • 개발행위허가 제한 절차와 일치하여 옳은 지문.
  •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 시 심의 요건과 일치하여 옳은 지문.
  • 대리인으로 관여 시 제척된다는 일반원칙과 일치하여 옳은 지문.

암기팁

지구단위계획에 맞는 개발행위는 중복 심의 불필요!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9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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