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정착물 · 명인방법 · 제17회 7번 해설

부동산의 정착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착물 중 다년생식물·수목이라도 명인방법 등을 갖추면 토지와 별도의 거래객체(독립정착물)로 인정되어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제1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제거하여도 건물의 기능 및 효용의 손실이 없는 부착된 물건은 동산으로 취급한다.
  2.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나 매년 경작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와 다년생식물 등은 부동산의 정착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중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정착물은 당사자들 간의 합의나 쓰임새, 관계 등에 따라 주물 또는 종물로 구분될 수 있다.
  4. 정착물은 사회·경제적인 면에서 토지에 부착되어 계속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물건이다.
  5. 정착물은 토지와 서로 다른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과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정착물 중 다년생식물·수목이라도 명인방법 등을 갖추면 토지와 별도의 거래객체(독립정착물)로 인정되어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정착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중개대상물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정착물의 개념(부착물의 동산·부동산 구분, 주물·종물관계, 사회·경제적 이용상태 기준, 독립정착물과 종속정착물 구분)을 올바르게 설명한다.

이론 근거

부동산의 법률적 개념론 / 정착물의 정의, 독립정착물과 종속정착물 구분, 명인방법에 의한 독립적 거래객체 인정.

쉬운 설명

나무나 여러해살이 식물도 '명인방법'이라는 방식으로 표시를 해두면 땅과 따로 사고팔 수 있는 독립된 물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중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②는 틀린 설명이에요. 나머지는 모두 맞는 이야기인데, 떼어내도 문제없는 물건은 동산이고, 정착물은 서로 다른 부동산이 되기도 하고 땅의 일부가 되기도 하며, 주물·종물 관계로도 나뉠 수 있어요.

용어 설명

정착물
토지에 부착되어 사회통념상 계속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물건으로,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것과 토지의 일부로 취급되는 것으로 나뉜다.
명인방법
수목의 집단이나 미분리과실 등에 대해 관습법상 인정되는 공시방법으로, 이를 갖추면 토지와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선택지별 해설

  • 제거해도 효용손실이 없는 부착물은 동산으로 취급된다는 옳은 설명이다.
  • 다년생식물 등도 명인방법 등을 통해 독립정착물로 거래의 객체(중개대상물)가 될 수 있으므로 틀린 설명이며 정답이다.
  • 정착물은 당사자 합의나 용도에 따라 주물·종물로 구분될 수 있다는 옳은 설명이다.
  • 정착물은 사회·경제적으로 계속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물건이라는 옳은 정의이다.
  • 정착물은 독립정착물과 종속정착물(토지의 일부)로 나뉜다는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표시만 잘 해두면(명인방법) 나무도 따로 팔 수 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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