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정착물 · 명인방법 · 제17회 7번 해설
부동산의 정착물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정착물 중 다년생식물·수목이라도 명인방법 등을 갖추면 토지와 별도의 거래객체(독립정착물)로 인정되어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제1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학개론」 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제거하여도 건물의 기능 및 효용의 손실이 없는 부착된 물건은 동산으로 취급한다.
- ②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나 매년 경작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와 다년생식물 등은 부동산의 정착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중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③ 정착물은 당사자들 간의 합의나 쓰임새, 관계 등에 따라 주물 또는 종물로 구분될 수 있다.
- ④ 정착물은 사회·경제적인 면에서 토지에 부착되어 계속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물건이다.
- ⑤ 정착물은 토지와 서로 다른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과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정착물 중 다년생식물·수목이라도 명인방법 등을 갖추면 토지와 별도의 거래객체(독립정착물)로 인정되어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정착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중개대상물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정착물의 개념(부착물의 동산·부동산 구분, 주물·종물관계, 사회·경제적 이용상태 기준, 독립정착물과 종속정착물 구분)을 올바르게 설명한다.
이론 근거
부동산의 법률적 개념론 / 정착물의 정의, 독립정착물과 종속정착물 구분, 명인방법에 의한 독립적 거래객체 인정.
쉬운 설명
나무나 여러해살이 식물도 '명인방법'이라는 방식으로 표시를 해두면 땅과 따로 사고팔 수 있는 독립된 물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중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②는 틀린 설명이에요. 나머지는 모두 맞는 이야기인데, 떼어내도 문제없는 물건은 동산이고, 정착물은 서로 다른 부동산이 되기도 하고 땅의 일부가 되기도 하며, 주물·종물 관계로도 나뉠 수 있어요.
용어 설명
- 정착물
- 토지에 부착되어 사회통념상 계속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물건으로,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것과 토지의 일부로 취급되는 것으로 나뉜다.
- 명인방법
- 수목의 집단이나 미분리과실 등에 대해 관습법상 인정되는 공시방법으로, 이를 갖추면 토지와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제거해도 효용손실이 없는 부착물은 동산으로 취급된다는 옳은 설명이다.
- ② 다년생식물 등도 명인방법 등을 통해 독립정착물로 거래의 객체(중개대상물)가 될 수 있으므로 틀린 설명이며 정답이다.
- ③ 정착물은 당사자 합의나 용도에 따라 주물·종물로 구분될 수 있다는 옳은 설명이다.
- ④ 정착물은 사회·경제적으로 계속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물건이라는 옳은 정의이다.
- ⑤ 정착물은 독립정착물과 종속정착물(토지의 일부)로 나뉜다는 옳은 설명이다.
암기팁
표시만 잘 해두면(명인방법) 나무도 따로 팔 수 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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