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소관청 · 축척변경 · 제17회 41번 해설

지적법령상 용어의 정의 중 옳은 것은?

지적법령상 용어 정의 중 옳은 것은 ③ 축척변경이다. 제1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4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소관청"이라 함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를 말한다.
  2. "지목"이라 함은 토지의 주된 형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3. "축척변경"이라 함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4. "토지의 표시"라 함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 지번, 소유자,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5. "좌표"라 함은 지적측량기준점 또는 경계점의 위치를 경위도좌표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정답

핵심 해설

지적법령상 용어 정의 중 옳은 것은 ③ 축척변경이다. 축척변경은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나머지는 정의가 부정확하다. 소관청은 지방자치단체 자체가 아니라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하고,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형상 아님), 토지의 표시에는 소유자가 포함되지 않고(소유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좌표는 경위도좌표가 아니라 평면직각종횡선수치로 표시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이 문제는 지적법에서 쓰는 용어의 뜻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다. 정답은 축척변경으로, 지적도에 그려진 경계선을 더 정밀하게 보려고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바꿔서 다시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나머지 지문은 용어 정의가 틀렸는데, 소관청은 지자체 자체가 아니라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군수·구청장 같은 '장'을 가리키고, 지목은 땅의 생긴 모양이 아니라 주된 '용도'로 구분하며, 토지의 표시에는 소유자가 들어가지 않고, 좌표는 경위도가 아니라 평면직각종횡선수치로 나타낸다.

용어 설명

소관청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가 설치된 시는 구청장)를 말한다.
축척변경
지적도·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

선택지별 해설

  • 틀림 — 소관청은 지방자치단체 자체가 아니라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 틀림 —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형상'에 따른 구분이 아니다.
  • 맞음 — 축척변경의 정의로 옳다.
  • 틀림 — 토지의 표시는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이며 소유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 틀림 — 좌표는 평면직각종횡선수치로 표시하는 것이며 경위도좌표로 표시하지 않는다.

암기팁

"소관청=장, 지목=용도, 좌표=평면직각" 세 가지만 기억하면 오답을 바로 골라낼 수 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4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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