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목 · 제17회 43번 해설
지목의 설정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틀린 것은 ②이다. 제1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4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실외에 기능교육장을 갖춘 자동차운전학원의 부지는 "잡종지"로 한다.
- ② 경부고속철도와 접속하여 민간자본으로 건축된 역사(驛舍)의 부지는 "대"로 한다.
- ③ 일반공중의 위락・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어린이놀이터는 "유원지"로 한다.
- ④ 주차장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으로 한다.
- ⑤ 육상에 수산생물 양식을 위하여 인공적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부지는 "양어장"으로 한다.
정답 ②
핵심 해설
틀린 것은 ②이다. 경부고속철도와 접속하여 건축된 역사(驛舍)의 부지는 '대'가 아니라 철도의 선로 및 이에 접속된 역사 등 부속시설물 부지와 함께 '철도용지'로 지목을 설정한다. 나머지는 지목설정기준상 옳은 설명이다(운전학원 부지는 잡종지, 유원지 정의, 부설주차장 및 양어장 지목 등).
법령 근거
- 지적법(2006년 당시 시행) 지목의 구분(시행령 관련 규정)
쉬운 설명
기차역 건물이 있는 땅의 지목을 묻는 문제로, 정답은 역사(驛舍)의 부지가 '대'가 아니라 철도의 선로와 함께 '철도용지'로 등록된다는 것이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맞아서, 실외 기능교육장이 있는 운전학원 부지는 잡종지, 놀이시설을 갖춘 어린이놀이터는 유원지, 법에 따라 시설물 근처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육상 양식시설 부지는 양어장으로 등록한다.
용어 설명
- 지목
-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
선택지별 해설
- ① 맞음 — 실외에 기능교육장을 갖춘 자동차운전학원의 부지는 '잡종지'로 한다.
- ② 틀림 — 철도의 선로 및 역사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대'가 아니라 '철도용지'로 한다.
- ③ 맞음 — 일반공중의 위락·휴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어린이놀이터는 '유원지'로 한다.
- ④ 맞음 — 주차장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주차장'으로 한다.
- ⑤ 맞음 — 육상에 인공적으로 설치한 수산생물 양식시설의 부지는 '양어장'으로 한다.
암기팁
"역사(驛舍)는 대가 아니라 철도용지"로 기억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4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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