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적측량 손해배상책임보장 · 제17회 45번 해설
지적측량의뢰인이 지적측량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으려고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때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로서 옳은 것은?
정답은 ⑤이다. 제1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4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지적측량수행자가 소관청에 제출한 지적측량수행계획서
- ② 지적측량 손해배상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확인서
- ③ 지적측량의뢰인이 제출한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서 사본
- ④ 지적측량수행자가 시행한 지적측량방법에 대한 의견서
- ⑤ 지적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간의 손해배상합의서
정답 ⑤
핵심 해설
정답은 ⑤이다. 지적측량의뢰인이 손해배상금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으려면 지적측량수행자와의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또는 확정판결서 정본 등 손해배상책임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머지(측량수행계획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적부심사청구서 사본, 측량방법 의견서)는 보험금 청구와 직접 관련이 없다.
법령 근거
- 지적법(2006년 당시 시행) 지적측량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시행규칙 관련 규정)
쉬운 설명
지적측량을 맡긴 사람이 측량 실수로 손해를 입어 보험금을 받으려면, 손해배상 책임이 실제로 확정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인 손해배상합의서(또는 화해조서·확정판결서)를 보험회사에 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측량수행계획서나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적부심사청구서 사본, 측량방법 의견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확정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주지 못하므로 보험금 청구서류가 될 수 없다.
용어 설명
- 지적측량 손해배상책임보장
- 지적측량업자가 고의·과실로 측량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를 대비해 보증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하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 지적측량수행계획서는 손해배상 확정과 무관한 사전 제출서류이다.
- ② 틀림 — 개별공시지가확인서는 손해배상책임의 발생·확정을 증명하는 서류가 아니다.
- ③ 틀림 — 적부심사청구서 사본만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 ④ 틀림 — 측량방법에 대한 의견서만으로는 손해배상금 지급요건인 책임의 확정을 증명하지 못한다.
- ⑤ 맞음 — 손해배상합의서(또는 화해조서·확정판결서 정본)는 손해배상책임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보험금 청구시 첨부하여야 한다.
암기팁
"보험금 받으려면 책임 '확정' 서류만 인정 — 합의서·화해조서·판결서."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4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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