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등록전환 · 제17회 46번 해설
지적측량에 의하여 필지의 면적을 측정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틀린 것은?
지적측량으로 면적을 측정하여야 하는 대상이 아닌 것은 ③이다. 제1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4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임야대장 등록지를 토지대장 등록지로 옮기는 경우
- ② 축척이 다른 토지의 합병을 위해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 ③ 미터법의 시행으로 면적을 환산하여 등록하는 경우
- ④ 경계침범 부분을 시정하기 위해 분할 등록하는 경우
- ⑤ 미등록된 토지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경우
정답 ③
핵심 해설
지적측량으로 면적을 측정하여야 하는 대상이 아닌 것은 ③이다. 미터법 시행에 따른 면적환산은 기존 등록면적을 척관법에서 미터법으로 단순 환산·등록하는 것으로 실지 측량을 요하지 않는다. 나머지(등록전환, 축척변경, 경계침범 시정을 위한 분할, 신규등록)는 모두 실지 지적측량을 통해 면적을 새로 정하여야 하는 대상이다.
법령 근거
- 지적법(2006년 당시 시행)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시행령 관련 규정)
쉬운 설명
실제로 땅을 다시 측량해서 면적을 새로 정해야 하는 경우와, 단순히 계산만 바꾸는 경우를 구분하는 문제다. 정답은 미터법 시행에 따라 옛날 단위(척관법)로 등록된 면적을 미터법 숫자로 단순히 환산해서 바꿔 적는 것으로, 이는 실제 측량이 필요 없는 단순 계산이라 지적측량 대상이 아니다. 반면 등록전환, 축척변경을 위한 합병, 경계침범 시정을 위한 분할, 새로운 토지의 신규등록은 모두 실제로 측량을 해서 면적을 새로 정해야 하는 경우다.
용어 설명
- 등록전환
- 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
선택지별 해설
- ① 맞음 — 임야대장 등록지를 토지대장 등록지로 옮기는 등록전환은 지적측량을 통해 면적을 새로 정한다.
- ② 맞음 — 축척이 다른 토지의 합병을 위한 축척변경은 지적측량을 통해 면적을 새로 정한다.
- ③ 틀림 — 미터법 시행에 따른 면적환산은 단순 환산등록으로 지적측량 대상이 아니다.
- ④ 맞음 — 경계침범 시정을 위한 분할등록은 지적측량을 통해 면적을 새로 정한다.
- ⑤ 맞음 — 미등록 토지의 신규등록은 지적측량을 통해 면적을 새로 정한다.
암기팁
"미터법 환산은 계산일 뿐, 측량은 필요없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4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