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결격사유 · 제17회 51번 해설
지적법령상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는 결격사유가 아닌 것은?
지적측량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②이다. 제1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5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③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④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⑤ 지적측량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답 ②
핵심 해설
지적측량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②이다. 구 지적법상 지적측량업 등록 결격사유는 ① 금치산자·한정치산자, ② 이 법 등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④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으로 열거되어 있을 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결격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 근거
- 지적법(2006년 당시 시행) 지적측량업 등록의 결격사유(법 관련 규정)
쉬운 설명
지적측량업을 등록하지 못하게 막는 사유(결격사유)를 나열한 문제로, 정답은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결격사유 목록에 없다는 것이다. 반면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뒤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등록취소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모두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용어 설명
- 결격사유
- 일정한 자격이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법령이 정한 사유.
선택지별 해설
- ① 결격사유에 해당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는 지적측량업 등록을 할 수 없다.
- ②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정답) — 구 지적법상 지적측량업 등록 결격사유에 '파산자(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열거되어 있지 않다.
- ③ 결격사유에 해당 —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 후 집행종료·면제일부터 2년(지문은 3년으로 표기) 미경과자는 결격사유 유형에 해당한다.
- ④ 결격사유에 해당 —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는 결격사유이다.
- ⑤ 결격사유에 해당 — 등록취소 후 일정기간 미경과자는 결격사유이다.
암기팁
"파산자는 결격사유 명단 밖."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5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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