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대지권등록부 · 제17회 53번 해설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만 나열된 것은?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만 나열된 것은 ④이다. 제1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5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토지의 소재・지번・지목・전유부분의 건물표시
  2. 대지권 비율・소유권 지분・건물명칭・개별공시지가
  3. 집합건물별 대지권등록부의 장번호・토지의 이동사유・대지권 비율・지번
  4. 건물명칭・대지권 비율・소유권 지분・토지의 고유번호
  5. 지번・대지권 비율・소유권 지분・도면번호

정답

핵심 해설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만 나열된 것은 ④이다. 대지권등록부에는 토지의 고유번호, 대지권 비율, 소유자의 성명·주소, 소유권 지분, 건물의 명칭, 전유부분의 건물표시 등을 등록하며, 개별공시지가나 도면번호, 토지의 이동사유 등은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니다.

법령 근거

  • 지적법(2006년 당시 시행)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법 관련 규정)

쉬운 설명

아파트처럼 여러 사람이 한 건물을 나눠 갖는 경우, 그 대지에 대한 권리 비율을 적어두는 장부가 대지권등록부인데, 여기에는 토지의 고유번호, 대지권 비율, 건물의 명칭, 소유권 지분 등이 들어간다는 것이 정답이다. 개별공시지가나 도면번호, 토지의 이동사유는 이 장부에 적히는 내용이 아니다.

용어 설명

대지권등록부
1동의 건물이 구분소유되는 경우 그 대지에 대한 대지권의 비율 등을 등록하는 지적공부.

선택지별 해설

  • 틀림 — 소유자는 등록사항이나 이 조합 전체가 대지권등록부 등록사항으로 정확하지 않다.
  • 틀림 — 개별공시지가는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이 아니다.
  • 틀림 — 장번호, 토지의 이동사유는 대지권등록부 등록사항이 아니거나 다른 공부의 사항이다.
  • 맞음 — 건물명칭, 대지권 비율, 소유권 지분, 토지의 고유번호는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 틀림 — 도면번호는 대지권등록부가 아니라 지적도·임야도의 등록사항이다.

암기팁

"대지권등록부엔 공시지가·도면번호 없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5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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