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소유권보존등기 · 제17회 71번 해설
甲은 본인 소유 대지에 거주용 단독주택을 신축하였다. 신축주택에 대한 甲의 신고가액이 1억원이고, 시가표준액이 8천만원인 경우 지방세법상 등록세는?
신축(원시취득)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의 등록세 과세표준은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신고가액(1억원)이 시가표준액(8천만원)보다 크므로 과세표준은 1억원이다. 제1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7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400,000원
- ② 440,000원
- ③ 800,000원
- ④ 880,000원
- ⑤ 1,000,000원
정답 ③
핵심 해설
신축(원시취득)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의 등록세 과세표준은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신고가액(1억원)이 시가표준액(8천만원)보다 크므로 과세표준은 1억원이다. 소유권보존등기의 등록세율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이므로 산출세액은 1억원×0.008=800,000원이 되어 정답은 ③이다.
법령 근거
- 지방세법(2006년 당시 시행) 제130조(과세표준), 제131조(세율)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새로 지은 집에 대해 처음으로 소유권을 등록하는 소유권보존등기는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데, 이 문제에서는 신고가액 1억원이 시가표준액 8천만원보다 크므로 1억원을 기준으로 한다. 소유권보존등기의 세율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이므로 1억원에 0.008을 곱하면 800,000원이 나온다.
용어 설명
- 소유권보존등기
-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최초로 소유권을 등기부에 등록하는 등기.
계산 과정
과세표준(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 = MAX(1억원, 8천만원) = 1억원 등록세 = 1억원 × 8/1000(소유권보존등기 등록세율) = 800,000원
선택지별 해설
- ① 틀림 — 세율 또는 과세표준 적용이 잘못된 금액이다.
- ② 틀림 — 세율 또는 과세표준 적용이 잘못된 금액이다.
- ③ 맞음 — 신고가액 1억원×소유권보존등기세율 1000분의 8=800,000원이다.
- ④ 틀림 — 세율 또는 과세표준 적용이 잘못된 금액이다.
- ⑤ 틀림 — 세율 또는 과세표준 적용이 잘못된 금액이다.
암기팁
"보존등기 세율은 1000분의 8, 더 큰 금액×0.008."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회 7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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