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소유권보존등기 · 제17회 71번 해설

甲은 본인 소유 대지에 거주용 단독주택을 신축하였다. 신축주택에 대한 甲의 신고가액이 1억원이고, 시가표준액이 8천만원인 경우 지방세법상 등록세는?

신축(원시취득)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의 등록세 과세표준은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신고가액(1억원)이 시가표준액(8천만원)보다 크므로 과세표준은 1억원이다. 제1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7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400,000원
  2. 440,000원
  3. 800,000원
  4. 880,000원
  5. 1,000,000원

정답

핵심 해설

신축(원시취득)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의 등록세 과세표준은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신고가액(1억원)이 시가표준액(8천만원)보다 크므로 과세표준은 1억원이다. 소유권보존등기의 등록세율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이므로 산출세액은 1억원×0.008=800,000원이 되어 정답은 ③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새로 지은 집에 대해 처음으로 소유권을 등록하는 소유권보존등기는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더 큰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데, 이 문제에서는 신고가액 1억원이 시가표준액 8천만원보다 크므로 1억원을 기준으로 한다. 소유권보존등기의 세율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이므로 1억원에 0.008을 곱하면 800,000원이 나온다.

용어 설명

소유권보존등기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최초로 소유권을 등기부에 등록하는 등기.

계산 과정

과세표준(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 = MAX(1억원, 8천만원) = 1억원 등록세 = 1억원 × 8/1000(소유권보존등기 등록세율) = 800,000원

선택지별 해설

  • 틀림 — 세율 또는 과세표준 적용이 잘못된 금액이다.
  • 틀림 — 세율 또는 과세표준 적용이 잘못된 금액이다.
  • 맞음 — 신고가액 1억원×소유권보존등기세율 1000분의 8=800,000원이다.
  • 틀림 — 세율 또는 과세표준 적용이 잘못된 금액이다.
  • 틀림 — 세율 또는 과세표준 적용이 잘못된 금액이다.

암기팁

"보존등기 세율은 1000분의 8, 더 큰 금액×0.008."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7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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