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 제17회 73번 해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예정・확정신고 및 납부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틀린 것은 ①이다. 제17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7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양도소득세 납세자가 국내 거주자인 경우 그 납세지는 양도물건의 소재지이다.
  2.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이에 입력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3. 예정신고를 하고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4. 미납부 또는 미달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은 1일 1만분의 3을 적용하여 계산된다.
  5.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국내거주자가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그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틀린 것은 ①이다.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양도자(거주자)의 주소지이며, 양도물건의 소재지가 아니다. 나머지(국세정보통신망 제출시 입력시점 신고, 예정신고 미납부시 세액공제 배제,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1만분의3, 조세포탈 우려시 수시부과)는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양도소득세를 내는 국내 거주자의 납세지는 팔린 부동산이 있는 곳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주소지라는 것이 정답이며, '양도물건 소재지'라고 한 지문이 틀렸다. 나머지 지문은 옳은 설명으로, 인터넷(국세정보통신망)으로 신고서를 내면 그 내용이 입력된 순간 신고한 것으로 보고, 예정신고를 했지만 세금을 내지 않으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며, 세금을 늦게 내면 하루에 1만분의 3씩 가산세가 붙고, 세금을 떼먹으려는 낌새가 있으면 세무서장이 수시로 세금을 매길 수 있다.

용어 설명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한 경우 산출세액의 일정비율을 공제해 주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틀림 — 국내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주소지이며 양도물건 소재지가 아니다.
  • 맞음 — 국세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한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는 입력된 때 신고된 것으로 본다.
  • 맞음 — 예정신고를 하고 자진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 맞음 — 미납부·미달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1일 1만분의3을 적용한다.
  • 맞음 — 조세포탈 우려가 있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수시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암기팁

"양도세 납세지는 물건 소재지가 아니라 내 주소지."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177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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